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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판사의 간주 : 사진조작했다 -> 골프치지 않았다.

아이콘 레몬과즙
댓글: 10 개
조회: 1555
추천: 6
2024-11-15 19:39:19
이재명이 골프치지 않았다 라고 말한적이 있었나요?
국가공권력이 개인을 상대하는 형사사건의 경우, 또 특히 선거법인 경우에 공소 사실관계는 명확해야 합니다.
- 주관적인 해석의 영역을 범죄로 규정한다면, 법은 공평할 수 없으며, 판사마다 다른 판결이 나올것입니다.

"제가.. 공개했던데, 제가..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라는 쌍 따옴표 인용구를
'김문기와 함께 ..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라는 추론으로 사실화, 객관화 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백현동건에 대해서 지적하자면,
압박이 있었음은 문서로 드러난 사실이며, 압박을 협박으로 느낀다면 그건 감정의 영역이며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이를 객관화 시킬 수단은 없습니다. 객관화 할 수 없는데 어찌 이 법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또 법을 지켜야 하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어떤게 위법인지 스스로 판단하여 법을 지킬수가 있습니까? 서류나 물증같이 감정의 영역을 배제할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초 인벤인

Lv90 레몬과즙

불환인지불기지,환부지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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