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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목줄 없이 반려견 산책시키다 시민 다치게 한 개 주인 벌금 500만 원

츄하이하이볼
댓글: 12 개
조회: 2120
추천: 3
2024-11-17 18:47:3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14882?sid=102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강원도 화천의 한 산책로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키다 56살 B 씨의 강아지에 달려들게 하고 이를 제지하던 B 씨의 손과 얼굴을 물게 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30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 씨는 잘못이 없다며 정식 재판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해 이르지 못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약식명령보다 높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도 A 씨가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목줄 안하고 산책하다 사람에게 상해입히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까지 형사처벌됩니다. 

 

3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이면 적게 나온거구만

뭔 생각으로 정식 재판으로 간건지.. 

 

빨간줄과 더불어 민사 배상 잘 하길 바라구요. 

스스로 동물 키울 자격이 안된다 싶으면 키우지 맙시다 좀. 




Lv34 츄하이하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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