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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내년부터 수영장, 헬스장 같은 체력단련시설 이용비용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

아이콘 레이키얀
댓글: 7 개
조회: 2024
2024-11-23 22:19:51


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412121?cds=news_edit

다만 유료강습비용은 제외됨

Lv72 레이키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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