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신의한수 ㅇㅇ;;
1. 계엄 선포시 즉시 국회에 통보하여야한다
2. 국회는 이 계엄을 선포할지 해제할지 결정하고 시행함
이 두가지 조항이 법률상 군부독재 절대 다시는 못오게 만든 조항임
개인이익으로 계엄선포 절대 못하게 만듬
예를들어보면
계엄의 선포 유무를 국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하려면 재적 과반이상 되야됨
근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재적 과반이상을 얻은 정당이라면 그만큼 민심을 얻었단 뜻
→ 이런 정당이 당연 국가 비상사태 아니면 개인 이익으로 계엄선포 할리 없죠
즉, 이 조항이 윤석열 같은 개새기들이 사익으로 계엄 선포 못하게 막음과 동시에
민심을 두루두루 얻은 정당이 국가의 비상사태때만 발동할수 있게 해놓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