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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국 `입시비리` 등 상고심 12일 선고…`계엄사태` 이유로 연기 신청

아이콘 슬기로움
댓글: 9 개
조회: 1434
추천: 1
2024-12-08 07:58:05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921015?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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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은 보통 정한 기일을 미뤄주는경우 매우 드문일인데 지금 나라 정치상황이 시급한 상태라 예외를 줄지 과연..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과 하윤수 부산교육감(보수 성향)의 대법 선고도 있습니다.

일단은 의원직 한명한명이 소중한 상태라 조국 대표가 부디 의원직 안잃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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