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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비상계엄 사태가 아니라 내란 사태입니다.

아이콘 진상처리반장
댓글: 4 개
조회: 1842
추천: 17
2024-12-08 15:54:03


올바른 용어의 사용은 언제나 올바른 개념 정립에 필수 조건입니다.

이번 사태는 비상계엄 사태가 아니라 내란 사태 및 군사반란 사태입니다. 우리부터 올바른 용어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비상계엄은 내란을 위한 수단/도구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계엄사태면 계엄선포 과정 관여하지 않았다고 빠져나갈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내란사태면 계엄 이후 내란범죄의 공범, 종범자들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일당은 국회와 선관위에 난입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기에 내란범죄자 들입니다.
➡ 검찰은 수사권이 없으므로 배제해야 합니다. 서둘러 특검을 통해서 체포,구속,기소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군 병력과 무기를 동원했으며, 군통수권자인 윤석열이 직접 군사령관에게 보고 받고 지시했기 때문에 군사반란죄의 군사반란 수괴가 되는 것입니다.
➡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장관 직무대행자가 군검찰로 하여금 군사반란 수사를 하는지 확인하고 안할경우 직무유기로 탄핵해야 합니다. 군사반란 수괴는 사형뿐입니다.


3줄 요약
1. 용어를 비상계엄 사태 ➡ 내란/군사반란 사태로 써야
2. 비상계엄은 내란을 위한 수단/도구일뿐.
3. 내란/군사반란 사태이므로 계엄이후 내란 공범, 종범들로 수사확대

Lv78 진상처리반장

당신이 해결의 일부가 아니면 당신도 문제의 일부입니다. - Eldridge Cle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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