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는 "어떤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는 '재적'의 사전적 의미에만 의존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적위원을 현재 존재하는 위원의 의미로만 한정하고, 현재 존재하는 인원 수의 절반 이상이 출석한 경우 언제나 의사 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방통위의 지위, 다수결 원리의 취지, 방통위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규정의 내용이나 회의 소집 절차에 대한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