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한테 물어봄.
헌법적으로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절차와 조건이 따라야 합니다:
1.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었을 때 포함),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 임명도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권한대행의 제한
권한대행은 통상적이고 긴급한 국가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중요한 권한이므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려면 국가적 필요성이 명백해야 하며, 임명이 지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와 같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3. 정치적 논란 가능성
헌법재판관 임명은 특정 정파의 입장에 따라 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국회나 사회적 여론의 동의 없이 권한대행이 이를 강행하면 정치적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4. 과거 사례
이전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는 드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선 명확한 필요성과 정당성이 요구되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큰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