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네, 한국일보 박진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님 재판을 좀 신속하게 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주장을 떠나서 봐도 법조계 등에서는 선거법의 경우에는 2심은 3개월 안에 해야 된다는 원칙적으로 좀 빨리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대표 재판을 좀 신속하게 하면은 오히려 정국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명확하게 나온게 없는거 같아서요.
박찬대 의원 : 네, 이 부분은 재판 일정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사법부에 속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뭐 늦춰야 된다. 빨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주당에서 입장으로 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구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 이 내란 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데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요. 빨리 헌법 재판을 통해서 파면을 결정하는 것이 내란과 수습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하고 신속한 방법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은 이 국난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박성준 의원 : 아니, 우리 박 기자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입장이 나왔어요? 비상계엄에 대한 것이 내란이고 탄핵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그러면 국민에게 사과를 했습니까? 입장을 내놨습니까? 먼저 이러한 국기문란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윤석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정당으로서 민주주의 가치가 무엇이고? 민족 정당인지? 를 국민의힘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최우선의 문제가 지금 내란 극복 아닙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지금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지금 전략이 그거 아니에요? 지연 전략? 방해 전략? 윤석열 왕정복구 운동에 지금 나선 것 아닙니까? 거기에 호위무사로서 지금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게 권성동 원내대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는 지금까지 이 비상계엄이라든가? 이 탄핵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 내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정당의 원내대표가 자신의 입장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김용민 의원 : 조금만 요청을 드릴게요. 일단 공선법에서 3개월 내에 재판해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들 이제 강행규정으로 잘못 알고 계신데, 이걸 훈시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즉,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규정이지 그 규정을 위반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강행규정이라고 한다면, 3개월 내에 재판을 못 하면 그 재판이 무효가 되던가 재판을 3개월 내에 끝내지 못한 판사를 처벌하던가 하는 이런 효력 규정들이 들어가야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3개월 내에 최대한 끝내라 라는 훈시 규정이다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탄핵 재판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탄핵은 직무가 정지됐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국정에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직무 정지 그 사유를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했다는 평가를 차치하더라도, 그냥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는 국정 혼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탄핵 재판은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온 국민이 바라는 것입니다. 사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떤 헌법적인 책무 의무감을 가지고 있죠. 그런 재판과 개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는 개인의 형사재판을 동일한 잣대로 둘 다 똑같이 빨리 해야 된다라고 동일한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잘못 전제가 잘못됐다. 이 말씀 좀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