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과 유사한 치안법규로 195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1970년에 전문개정되고 2018년까지 존재한 제도다. 위수령은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군사시설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을 뜻한다. 권력적 작용은 없고, 물리적 작용은 가능한 방식이다. 쉽게 말해 경찰로 치안유지가 불가능해진 상황에 위수지역의 육군 부대를 출동시키는 것. 계엄령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 폐지되기 전의 위수령의 전문을 보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를 참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