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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7일 올라온 헌법재판소 일부법률개정안

아이콘 심해의예능인
댓글: 10 개
조회: 3271
추천: 39
2024-12-29 19:28:30

입법부나 사법부가 자기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 임명절차 없이도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함

형식적인 임명절차를 무한히 미루는 식으로 삼권분립 침해하는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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