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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경호처 '방패' 깨졌다…尹 영장에 '형소법 조항 예외' 명시

아이콘 PaLaDin
댓글: 6 개
조회: 3003
추천: 5
2025-01-01 12:22: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이 조항을 이유로 군사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대한 영장 집행에 강하게 반발해 왔는데 이 방어 논리가 힘을 잃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새벽 내란수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의 경우 체포 대상자, 즉 윤 대통령의 소재 파악을 위한 것이므로 통상의 압수영장과 달리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 등을 거부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https://v.daum.net/v/2025010110030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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