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 공수처법 2조 4항 - 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도 수사 가능
- 윤석열은 직권남용죄의 일환으로 내란을 저질렀으므로 수사 가능 (뭐 대통령 신분과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병 키워서 내란 저지른게 아님)
혹시나 해서 첨언하면
- 당연히 직권남용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임 (공수처법 2조 3항 - 가. 형법 122~133조 수사 대상. 직권남용죄는 형법 123조)
- 당연히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대상임 (공수처법 2조 1항 - 가. 대통령)
2. 중앙지법에서 영상을 받아야 하는데 서부지법에서 받았다?
- 공수처법 31조에 따라 범죄지나 소재지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제기 가능
- 윤석열의 거주지인 한남동 관저와 내란 혐의 범죄지인 대통령실 모두 서부지법 관할 (용산구 전체가 관할임)
3. 그게 되는지 안되는지 왜 지가 판단함?
- 둘 다 법원에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