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 관저 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병사가 포함된 55경비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동원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대통령경호처는 “(55경비단 동원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55경비단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의 박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입건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일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경찰이 영장 집행을 저지한 측에 대한 수사에 바로 착수한 것이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07943?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