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이 아닌 자신이 전군을 지휘하겠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일 JTBC는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소장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8분쯤 합참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로 이동한 뒤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주재하면서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