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십에 합격해 2주 후 아르바이트 카페를 그만두게 된 상황.
사장은 '뽑을땐 1년 일한다더니, 후임을 안 구해오면 월급 안준다'고 할 때
(1) 1년이라는 근로 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된 게 아니면 문제 삼을 수 없음.
(2)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사장이 퇴사로 인한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를 직접 입증해야 함.
(3) 후임을 구할 의무도 없음.
(4) 퇴사 통보하면 1개월 후 자동으로 효력 발생.
(5) 임금은 정당히 받을 수 있음. 고용주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