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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2016헌나1, 박근혜 탄핵 결정

FrostW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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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17
추천: 14
2025-01-05 23:03:00


1. 헌재 재판관이 9명이 아니여도 8명의 재판관으로 탄핵 재판에 대한 심리 가능하며
대통령 부재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두고 볼수는 없다. 따라서 8명의 재판관이 결정하는 것은
헌법적, 법률적 법적 하자가 없다.

2. 직책 수행성 성실여부는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
- 세월호때 박근혜가 헌법적 의무를 다했는지(즉,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는가)에 대한 것은 상대적이며 추상적이며 이를 사법적, 헌법적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님

3.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겟다고 하였으나
특검 및 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거부 등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때, 위법적인 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하여야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해위로 보아야 한다.
피청구인(박근혜)의 법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적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탄핵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할 수 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한다.

주문,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

Lv90 FrostW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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