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겟다고 하였으나
특검 및 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거부 등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때, 위법적인 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하여야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해위로 보아야 한다.
피청구인(박근혜)의 법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적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탄핵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할 수 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한다.
주문,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