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달 19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소통할 권리가 있다”며 “일반인 접견을 금지한 것은 김 전 장관을 고립시키는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법원에 제기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경찰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취소·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불복 절차다.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변호인 외 접견 및 서신 금지 결정 절차가 적법했고, 그 정도도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①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접견이나 서신수수 등을 통해서도 증거인멸 행위가 발생하거나 무제한적인 접견 내지 서신수수 내지 그 시도로 인해 구금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가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하고, ②미결수용자는 아직 범죄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기결수용자에 비해 이와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상당히 강화될 수 있는 점 ③이 처분은 단기간 내에 수사 중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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