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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인권위에 따르면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인권위는 이 안건에 대해 오는 13일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들이 발의한 안건에는 헌법재판소장에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 선포 관련 다수 형사소송 진행을 고려해 심판절차의 정지를 검토할 것’ ‘훈시 규정인 180일의 심판 기간에 얽매이지 말 것’ 등도 권고 사항에 포함됐다.
안건에는 내란 가담과 동조로 구속된 군 사령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석을 허가하고, 계엄 관련 범죄 수사에 있어서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권고한다는 내용도 적혔다. 또 ‘국회의장에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고,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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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