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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에 따르면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는 10일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 민원 건에 대해 “당사자간에 고용 관계가 정리되는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과는 “민원을 통해 제3자인 특정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여부 등 개인적인 세부사항을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출입국 외국인관서에서는 'E-6 비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연예인의 경우 국내 소속사와의 고용계약 등을 바탕으로 국내 체류자격, 체려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익명의 시민이 하니를 불법체류자로 신고했다. 다섯 멤버가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정부로 어도어 소속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외 국적으로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횝업으로 등록된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어야 한다. 기획사의 보증이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