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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헌재 ‘9인체제’ 완성 서두른다···재판관 임명 거부 헌법소원 심리 속도

아이콘 PaLaDin
댓글: 34 개
조회: 2484
추천: 11
2025-01-13 14:40:34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리와 관련해 의견서 제출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심리를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조속히 결론을 내려는 의도에서다. 헌재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절차를 완료했으나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해 12월31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 측인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에 각각 3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이 사건은 헌법학자이기도 한 김정환 변호사가 12월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재판이다.

헌재는 지난 2일 의견서 제출기한 변경 통지문을 두 사람에게 다시 보냈다. 당초 30일이었던 의견서 제출기한을 7일로 당겨 지난 9일까지 답변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밝힌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심리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50113141309223

콜검이 헌법재판관 수사한다니 헌재도 바로 대응하네 ㅋ

Lv95 PaLa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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