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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문제풀이 시켜 아이 망신" 아동학대 고발당한 교사…검찰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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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개
조회: 1007
2025-01-15 19:04:14


칠판에 문제풀이를 시켰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고발당한 교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라는 짐을 벗게 됐다.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이 교사는 최종 수사결과 나오기까지 약 10개월 동안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해당 학부모에 대한 고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A 씨는 지난해 2월 말, 학부모 B 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풀게 해 망신을 줬다’, ‘특정 학생에게만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것이다. 해당 교사가 문제를 풀게 한 시기는 지난 2023년 6월이었다.

B 씨와 A 교사는 지난 2023년 말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를 두고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부터 B 씨는 A 교사의 전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결론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B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 검토에 착수한 검찰의 판단도 같았다. A 교사의 행동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 “정서적 아동학대 적용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적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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