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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매불쇼) 민간인에게도 군형법 적용이 된다는 것을 윤석열이 제일 잘 안다.

아이콘 레몬과즙
댓글: 3 개
조회: 1359
추천: 8
2025-01-15 21:20:13
최강욱 : (제가 조금만 보완 설명을 드리면, 총살형은 제가 알기로 군인한테만 집행해요. 민간인은 교수형이고) 이게 반란 일으킨 날이 12월 3일이었잖아요. 우리 4일날 매불쇼 했잖아요. 100만명 넘게 모이셨어요. 그때 제가.. 그때만 해도 윤석열이가 "나는 국회에 깨고 들어가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할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때 제가 열 받아 가지고 저 새끼, 저 새끼라고 그랬어요. 저 얘기 왜? 하는 줄 아느냐? 저걸 깨고 들어가는 순간 군형법상의 군사반란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거는 법정형이 사형밖에 없다. (요건이) 딱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윤석열이가 또 담화를 했잖아요. 그때 보면은 "실무장도 하지 않았고" 해서 제가 실무장의 반대말이 있냐? 허무장이냐? 왜? 제가 저 실무장이라고 하는 줄 아느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반란죄하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최강욱 : 반란죄가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이 구성 요건을 얘기했는데, 작당하여. 작당하여, 무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자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휴대하고". 이 부분이 신경이 쓰였던 거야. "작당"이라는 건 무리지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지시한 거야? 지가 시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얘가 알아요. 이걸 그래서 그 실무장이라는 안 쓰는 말을 썼던 거예요. 그런 거였고 진짜 나쁜 놈이야. 다 알고 있네 이 자식은 다 알고 있죠.  더 들어가서 아까 우리 소개해 준 김관진 장관 관련한 그 판례 있잖아요? 그게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기소를 서울중앙지검에서 했거든. 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야. 지가 한 거야. 그 다음에 대법원 가고 막 이래서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그때는 검찰총장이었어. 그리고 지금 얘기한 군형법상의 조항과 형법 33조 1항 이 부분은 공소장에다가 적용법조로 써야 돼요. 
최강욱 :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왜? 민간인인데? 김관진한테 적용하느냐? 와 관련해서 김경호 변호사가 말씀하신 조항을 공소장에다가 쓴다고. 적용법조 해가지고. 그 조항도 다 아는 놈이야. 그리고 이거는 인제 조금 짜투리인데 그때 김관진이가 그걸로  나중에 형이 확정이 됩니다. 근데 또 바로 사면해 주죠? 근데 그때 그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이거든요. 그 공범으로 공범으로 김관진하고 같이 쭉 딸려가면서 재판받은 놈이 하나 있어요. 김태효. 그게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김태효가.. 김태효는 거기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바로 사면시키고 용산 대통령실에 임명해 가지고 그때 시끄러웠잖아요. 이 사건이야 그니까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최욱 : 그러니까 보면 윤석열이가 바보 아니야. 아이 바보 아니라니까. 윤석열이 다 알고있어.
곽수산 : 아니 이거는 자세히 알고 있겠는데 아예 그냥.
최욱 : 자세히 알지 본인이 완전 책임자네.
최강욱 : 그러니까 뭐 물론 이걸 다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데 술 먹느라고 바쁘니까 하여튼 지가 할 때 지가 서명해 가지고 다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발뺌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도 쿠데타 나고 군인 신분으로 재판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대통령 다 마치고 재판 받았잖아요. 김영삼 때 그때도 사형 선고받고 1심에서 막 그랬잖아. 전두환이가 그때도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그때도 군사반란죄가 적용됐다.

민간인에게 군형법 적용 시킨 사례 : 전두환, 김관진.
판례상, 그리고 대법원판결 취지상, 민간인인 노상원, 김용현, 윤석열에게도 군형법 적용이 맞다.

초 인벤인

Lv90 레몬과즙

불환인지불기지,환부지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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