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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매불쇼) 박세현 검찰 특수본을 보면 특검이 필요하다.

아이콘 레몬과즙
댓글: 3 개
조회: 1356
추천: 4
2025-01-15 21:37:20

김경호 : 한 말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욱 : 총살보다 더 충격이 있을까요? 
김경호 : 박세현 검찰 특수본도 이 형법 33조 공범과 신분의 법리를 잘 알고 있다. (역주 : 신분으로 성립되는 범죄시, 신분이 있는자와 동일한 형에 처한다) 왜? 그러냐면 노상원.
최욱 : 노상원이 민간인이죠. 
김경호 : 노상호는 민간인인데 자신 있게 공소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직권남용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 그거 5년 이하입니다. 그걸로 기소했습니다. 
최욱 :  박세현이 민간인 노상원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했어요?
김경호 : 그렇습니다.
최욱 : 민간인이 직권남용이면 이상한데? 
김경호 : 주어가 공무원이. 이겁니다. 근데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입니다. 
최욱 :  어 이거 뭐야?
곽수산 : 아기보살인데?
김경호 : 왜 그러냐 ? 바로 김용현이 직권남용죄. 김용현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니, 공무원 맞습니다. 김용현이 지시하고 노상원이 손발이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최욱 : 아~ 형법 33조 적용을 알고 있네. 박세현이!! (역주 : 민간인 윤석열에게 군형법적용이 가능하다는것을 안다. 그러기 위해선 손과 발이되는 군인에게 내란죄가 아닌 반란죄로 기소하여야 한다. 하지만 박세현 특수본 검찰은 내란죄로 기소하였다.)
김경호 : 알고 있었죠. 그러면 여기 하나 더 들어갑니다. 여기 하나 더 들어가서 노상원이 손발이었는데, 어떤 손발이었느냐? 수첩에다가 수거, 제거, 그리고 실제 야구 방망이 무슨 절단기 등 그런 준비 행위까지.
최욱 :  백령도 작전.
김경호 : 충분히. 지금 기소상으로는 내란 중요 종사자지만 이 사람도 저는 반란 중요 종사자로 오늘부터 이야기할 건데, 할 건데.. 그 자가 살인을 준비했다. 적어도 살인의 본인의 생각이 수첩이나 그리고 그런 위험한 도구로 나왔다. 그러면 군형법에는 내란 목적 살인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형법으로 가서 내란 목적 살인 음모. 음모 또는 예비.
최욱 : 예비 
김경호 : 까지 바로 노상원이 했기 때문에. 김용현이가 지시하고. 노상원이가 손발이었으면. 둘 다. 둘 다 내란 목적 살인 음모의 공동정범. 그리고 이것은 윤석열에게 까지 가야 한다. 
곽수산 : 검찰이.. 이거 어휴..
최욱 : 야 이 검찰 우리 또
최강욱 :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내란으로 기소하면 다 특검을 할 일 없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데 이런 점들 때문에..
최욱 :  그러니까 의원님 특검해야 되네. 근데 지금 특검으로도 지금 말 많거든요. 국회에서.
곽수산 :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근데 검찰은 윤석열 버린 것 같다 
최욱 :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버린 거는 맞지만, 아래로 쳐버렸어. 교묘하게. 아래로 쳐버렸다고. 내란내란 얘기만 했잖아. 군사반란 군 형법으로 처단해야 된다.

초 인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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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환인지불기지,환부지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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