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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트럼프, 우크라에 720조원 요구, 경제적 식민지화

아이콘 하이리슥
댓글: 16 개
조회: 2062
2025-02-18 10:46:4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지금까지 지원의 대가로 5천억 달러(720조원)을 갚으라"며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경제적 식민지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의 요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주 우크라이나 정부에 제시한 `재건투자기금`(reconstruction investment fund) 협정의 초안을 입수해 살펴봤다며 이렇게 밝혔다.

텔레그래프는 이 초안에 실린 조건이 "법적으로 영원히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로 삼는 것에 해당한다"며 우크라이나의 배상 부담액이 어떻게 하더라도 갚기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에 부과되는 부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보면 제1차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에 부과됐던 것보다 더 크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작성 날짜가 2월 7일인 이 초안에는 희토류를 비롯한 광물자원뿐만 아니라 석유·가스 자원과 항만 등 인프라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협약 초안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적대적 당사자들이 우크라이나의 재건으로부터 이득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건투자기금`을 설립하고, 재건투자기금은 미래에 체결되는 우크라이나의 자연자원 관련 허가와 프로젝트에 대해 방법, 선정기준, 조건 등을 정할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자원 채굴로 얻는 수입의 50%와 자원을 수익화하기 위해 `제3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신규 허가`의 경제적 가치 중 50%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수입에 대해 미국이 `유치권`(lien)을 가진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수출 가능한 광물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rofr)을 보유하며, 우크라이나의 생필품과 자원 경제에 대해 거의 전면적인 통제권을 얻게 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협약에 따른 채무나 가압류 등 조치에 대해 `주권국가 면제`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

법적 분쟁이 생기면, 국제재판 관할 결정에 관한 법리와 무관하게 무조건 미국 뉴욕주의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이 이런 `재건투자기금` 협정 초안을 제시했을 때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분개하고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트럼프는 10일 밤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5천억 달러(720조 원)어치의 희토류 광물을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측도 사실상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미국 정부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가 승인한 5차례의 지원 패키지에 따라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액수는 1천750억 달러(252조 원)이며, 이 중 700억 달러(100조 원)는 미국 내에서 무기 생산에 사용됐다.

또 지원금액 중 일부는 인도주의적 무상공여지만, 많은 부분이 미국의 `무기대여법`에 따라 지원돼 우크라이나가 되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텔레그래프는 지적했다.

Lv77 하이리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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