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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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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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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가좋아
25-03-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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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cafe.daum.net/lawsein/8wiO/53?listURI=%2Flawsein%2F8wiO
법원은 현재 지하 50미터까지는 사용자가 소유권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실례도 있지만, 공공성을 따져야함. 그냥 법원에서 정해주는데로네요.
덕분에 저도 찾아봤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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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냥냥
25-03-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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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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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아죠씨
25-03-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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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있을 때마다 궁금한게 자기 땅을 소유한 사람은 어디까지가 가지 땅인지 공식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지하 몇M까지 이런 식으로?
만약 그런 규정이 없다면 지하철 같은 지하공사는 전부 불가능 할 거 같아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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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가좋아
25-03-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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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cafe.daum.net/lawsein/8wiO/53?listURI=%2Flawsein%2F8wiO
법원은 현재 지하 50미터까지는 사용자가 소유권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실례도 있지만, 공공성을 따져야함. 그냥 법원에서 정해주는데로네요.
덕분에 저도 찾아봤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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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아죠씨
25-03-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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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감사..
정해진건 없네요..
심지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그냥 무시 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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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마갈마
25-03-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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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례로 이번에 gtx공사의 경우 지하 40미터 이하로 지나가는데 사유지 밑으로 지나간다면 보상금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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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마갈마
25-03-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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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GKUQoU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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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anusian
25-03-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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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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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을발하라
25-03-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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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석면이나 안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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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상실
25-03-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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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문화재 안나오면 다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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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비아
25-03-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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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땅파다가 기왓장 하나라도 나오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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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현재 지하 50미터까지는 사용자가 소유권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실례도 있지만, 공공성을 따져야함. 그냥 법원에서 정해주는데로네요.
덕분에 저도 찾아봤습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