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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슬기

댓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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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레가좋아25-03-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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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m.cafe.daum.net/lawsein/8wiO/53?listURI=%2Flawsein%2F8wiO

    법원은 현재 지하 50미터까지는 사용자가 소유권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실례도 있지만, 공공성을 따져야함. 그냥 법원에서 정해주는데로네요.

    덕분에 저도 찾아봤습니다. ㅋㅋ
    답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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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냥냥25-03-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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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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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아죠씨25-03-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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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있을 때마다 궁금한게 자기 땅을 소유한 사람은 어디까지가 가지 땅인지 공식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지하 몇M까지 이런 식으로?
    만약 그런 규정이 없다면 지하철 같은 지하공사는 전부 불가능 할 거 같아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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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레가좋아25-03-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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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m.cafe.daum.net/lawsein/8wiO/53?listURI=%2Flawsein%2F8wiO

    법원은 현재 지하 50미터까지는 사용자가 소유권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실례도 있지만, 공공성을 따져야함. 그냥 법원에서 정해주는데로네요.

    덕분에 저도 찾아봤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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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아죠씨25-03-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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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감사..
    정해진건 없네요..
    심지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그냥 무시 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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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마갈마25-03-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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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사례로 이번에 gtx공사의 경우 지하 40미터 이하로 지나가는데 사유지 밑으로 지나간다면 보상금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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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마갈마25-03-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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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anusian25-03-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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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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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을발하라25-03-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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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석면이나 안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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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억상실25-03-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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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문화재 안나오면 다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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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테비아25-03-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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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땅파다가 기왓장 하나라도 나오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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