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현자 해당 법령 찾아보고 왔는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공통시설기준에서 [조리장] 관련 내용에는 '조리장 내부에 해충, 설치류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라고 되어있습니다만 그 위에 [영업장] 관련 내용에는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이 걸리는 부분이고 다만 이번에 바뀐거 같네요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과 직접 접한 영업장의 출입구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그냥 좀 그렇다 라고 말한 정도인데 그정도도 못함?
만약 입구에 애완견출입금지라는 문구가 있었다면 모를까 그냥 조용히 업주에게 말해보는것 정도는 머 이해가네요.
잘 대처하신듯?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1항 2호에 따르면:
'업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조리장 안에는 화충(파리·바퀴벌레 등 해충) 및 설치류(쥐 등)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것'
여기서 조리장(주방)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식당 전체에서 반려동물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음.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도 조리 공간이 아닌 홀(손님이 머무는 곳)에서는 업주의 재량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음.
✅ 그럼 어디까지 가능할까?
✔ 주방(조리 공간)에는 출입 금지
✔ 홀(손님 좌석) 및 야외 좌석은 식당 주인(업주)의 재량
✔ 펫 프렌들리 식당이나 애견 동반 가능 식당은 법적으로 문제 없음
✔ 일반 식당도 주인이 허용하면 가능하지만, 위생 문제로 금지하는 곳이 많음
📌 결론:
식당에서 반려견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금지된 사항이 아니며, 허용 여부는 업주의 결정에 따라 달라짐.
그래서 애견 동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아! 😊
-출처 GTP센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공통시설기준에서
[조리장] 관련 내용에는 '조리장 내부에 해충, 설치류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라고 되어있습니다만
그 위에 [영업장] 관련 내용에는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이 걸리는 부분이고
다만 이번에 바뀐거 같네요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과 직접 접한 영업장의 출입구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올해초에 개정된것같습니다
그동안 애완견카페같은곳도 사실상 불법인것으로 되어있어서 현실에 맞게 개정된듯
미세먼지 날리는건 신경도 안씀.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천만명이 넘는다고 하던데 가급적 식당안에 데리고 들어가는 건 자제하는게 좋을듯?
나대기 시작하고 하면 좀 거슬리기 시작할듯
주인이 어물거리면 다른 손님이 신고하는거 불평하면 안됌
우리개는 털 안날려요 하던 개새끼 생각나네
장모종 개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