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995년 2월부터 4월까지 13차례에 걸쳐 1억150만원 상당의 은행 당좌계좌(수표)를 발행해 거래처 등지에 지급 제시하고도 무거래로 지급되지 않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척으로부터 사업체를 넘겨받아 운영하던 A씨는 자금난에 처하자 이른바 '공수표'만 남긴 채 중국으로 달아나 30년간 해외도피 생활을 해다.
해외 도피 생활 기간 중 시효가 정지됐고 A씨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자진 귀국한 뒤 구속 수감 중이다.
검찰은 A씨로부터 받은 수표를 갖고 있던 채권자들 중 상당수는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장기간 해외 도피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사회생활에 대한 능력이 부족해 기업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기업의 위기에 잘 대처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비채권자 일부와는 이미 변제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다. 금융 거래에 혼란을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50318_0003102835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ㅅㅂ 30년전에 1억이면 엄청난건데 30년동안 도망다녀놓고 선처를 바라다니..
고작 몇년으로 변상할수 있는 금액은 아니네요
말이 그당시 1억이지 어우
자발적으로 돌아왔는데 시효 지난 게 대수야?
그래서 잡힌걸거예요
출국일자부터 시효가 정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