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는 결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와도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근친혼 금지 규정 민법 제809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과도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근친혼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근친혼의 예시 혼인의 상대가 친가, 외가 모두 가까운 친척으로 근친(近親) 혈족이거나 재혼의 상대가 전(前) 배우자의 근친인 혼인을 근친혼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생물학적,유전적,심리학적으로 4촌부터 해도 상관없고 금지인건 옛 풍습과 사회통념일뿐 4촌혼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나라가 더 적음 물론 합법인 나라들도 통념적으로 꺼려하긴 해도 적어도 이건 당사자, 집안 문제이지 이걸 국가가 나서서 법적으로 강제할 당위성이 전혀 없다는게 스텐스임.
백번 양보해 4촌까진 그렇다 쳐도 6촌부턴 막을 근거가 진짜 단 1도 없음. 그냥 집안 어르신들 기분이 별로라는거 밖에 없음. 여기서부터는 막는 나라도 전멸하다시피하고 이걸 막는건 동성동본을 근친으로 묶고 반대하던 으르신이랑 동급임 조선시대에도 적어도 외가쪽으론 안막았음. 지금시대에 8촌까지 막는 한국이 비정상적인것
당사자들이 볼 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임. 생판 서로 본적도 교류도 없고 6촌지간이라고 알 방법이 없었는데 그걸 누가 나무랄 수 있음. 알고서 그랬다면 모를까, 몰랐던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없음. 게다가 서로 이별까지 했다니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함.
요즘시대에 사촌끼리도 모르고 사는데 6촌이면 남 아니냐고 할 수도 있음. 맞는 말이고 그런 가족들도 있음. 근데 그렇지 않은 가족들도 많음. 6촌이면 내 부모님의 사촌의 자식임. 조금 먼 거 같을까? 그렇다면 예를들어 내가 딸을 낳았음. 근데 내 딸이 남자친구라고 데려왔는데 내 고모의 아들임. 이 경우를 조금 다르게 다시 보자면, 내가 할아버지이고 손녀딸이 있음. 근데 손녀딸이 결혼한다고 남자를 데려왔는데, 내 동생의 손자임. 조부모입장에서는 자기 형제자매랑 사돈지간이 되는 거임. 요즘 가족이 핵가족화됐다고하지만 여전히 관계에 대한 개념과 정의들이 남아있고, 경조사나 행사가 있으면 이래저래 모이는데, 그때 이렇게 되는 거임. 유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가족과 친척 개념과 한국의 정서상 6촌은 꽤나 가까운 사이임... 특히나 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기는 더더욱 어렵고
@루이딘 '.....재종동생들이 남으로 지낼 정도면'이라고 표현하시는거보면 연세 지긋하신거 같은데 님이 적으면서도 앞에 수식어 길죠? 최대한 가깝게 보이려고 할아버지의 형제란 표현 썼지만 족보적으로 설명하려면 한세대 위인 증조부부터 언급해야죠. 교통이 발달하지않아 활동반경이 좁던 시절 농경사회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니 모여 살았을 뿐 족보상으로도 충분히 멀구요. 유전학적으로 타인범주임. 생문학적으로도 어떠한 종이 퍼지는데에 이정도의 근종관계 없이는 성립이 불가능함
@리베리릭 가족모임에서 만날수있는 사람을 남이라고 부를수있으면 내 딸과 내 아들도 남이 될수있겠네요. 전 4촌이든 6촌이든 8촌이든 내 아들 딸이든 뭐 사랑한다면 둘이 사랑하고 살면 된다는 주의입니다만 단어는 올바로 사용해야하지 않을까요? 본인이 친척관계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건 개인의 생각인것이고 어찌되었던 남은 아니지요. 남은 나의 가족관계에서 아예 떨어져있어야 남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