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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소공원,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추진했다가
양식있는 시민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황당한 제안이고 천안시 사례를 봤을 때 조례화되기는 힘들 것 같지만,
그 천안시 조례도 전체 27명의 의원 중 여야 골고루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이었습니다.
막판에 조례안의 실상이 알려져서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지 않았으면
통과되는 게 당연했었다는 거죠.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중앙정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격상되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캣맘 특혜 유사과학 정책을 완성하게 되었죠.
급식소 사업 역시 그렇게 되지 말란 법 없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줄줄 새는 슈킹 사업이 길고양이 방목 사업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물 복지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사업이구요.

진짜 선진국들이 하는 것처럼요.
츄하이하이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