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분이 225억의 회사주식 등을 아주대에 기부했습니다. 2. 아주대는 이를 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3. 탈세등의 문제 때문에 상속세법에는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기부할 경우 세금을 메기고 있습니다. (140억) 4.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는 주체는 장학재단입니다. 5. 장학재단은 세무서의 판단에 반발해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6. 1심은 장학재단, 2심은 세무서가 이겼습니다. 7. 4년간 법정다툼을 하는동안 가산세가 붙어서 215억의 세금이 되었습니다. 8. 그동안 장학재단의 재산이 감소하여 215억의 세금을 못 받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9. 세무서는 연대책임으로 기부자에게 세금 추징을 합니다. (이것도 탈세때문에 있는겁니다. 재단 이사장이 되어서 법적 공방하는 동안 탕진해버리고 재단을 없애버리면 세금을 못걷죠.) 10. 결국 3심에서 장학재단이 이겨서 끝난겁니다.
1. 저분이 225억의 회사주식 등을 아주대에 기부했습니다. 2. 아주대는 이를 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3. 탈세등의 문제 때문에 상속세법에는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기부할 경우 세금을 메기고 있습니다. (140억) 4.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는 주체는 장학재단입니다. 5. 장학재단은 세무서의 판단에 반발해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6. 1심은 장학재단, 2심은 세무서가 이겼습니다. 7. 4년간 법정다툼을 하는동안 가산세가 붙어서 215억의 세금이 되었습니다. 8. 그동안 장학재단의 재산이 감소하여 215억의 세금을 못 받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9. 세무서는 연대책임으로 기부자에게 세금 추징을 합니다. (이것도 탈세때문에 있는겁니다. 재단 이사장이 되어서 법적 공방하는 동안 탕진해버리고 재단을 없애버리면 세금을 못걷죠.) 10. 결국 3심에서 장학재단이 이겨서 끝난겁니다.
그걸 세금 안걷으면 편법 탈세. 증여로 해먹기 좋은 구조에요.
1. 저분이 225억의 회사주식 등을 아주대에 기부했습니다.
2. 아주대는 이를 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3. 탈세등의 문제 때문에 상속세법에는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기부할 경우 세금을 메기고 있습니다. (140억)
4.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는 주체는 장학재단입니다.
5. 장학재단은 세무서의 판단에 반발해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6. 1심은 장학재단, 2심은 세무서가 이겼습니다.
7. 4년간 법정다툼을 하는동안 가산세가 붙어서 215억의 세금이 되었습니다.
8. 그동안 장학재단의 재산이 감소하여 215억의 세금을 못 받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9. 세무서는 연대책임으로 기부자에게 세금 추징을 합니다.
(이것도 탈세때문에 있는겁니다. 재단 이사장이 되어서 법적 공방하는 동안 탕진해버리고 재단을 없애버리면 세금을 못걷죠.)
10. 결국 3심에서 장학재단이 이겨서 끝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