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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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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콤달콤25-03-2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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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같은 것들 이런걸 대법원까지 가?? 여기 관련된 검찰 경찰 판사 신고자 싹 다 처벌해야한다
    답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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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캔사이25-03-2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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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한 곳이 공익제단이 아니라 사립대학이잖아요.
    그걸 세금 안걷으면 편법 탈세. 증여로 해먹기 좋은 구조에요.
    답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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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도25-03-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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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라인만 보면 이상하죠.

    1. 저분이 225억의 회사주식 등을 아주대에 기부했습니다.
    2. 아주대는 이를 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3. 탈세등의 문제 때문에 상속세법에는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기부할 경우 세금을 메기고 있습니다. (140억)
    4.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는 주체는 장학재단입니다.
    5. 장학재단은 세무서의 판단에 반발해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6. 1심은 장학재단, 2심은 세무서가 이겼습니다.
    7. 4년간 법정다툼을 하는동안 가산세가 붙어서 215억의 세금이 되었습니다.
    8. 그동안 장학재단의 재산이 감소하여 215억의 세금을 못 받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9. 세무서는 연대책임으로 기부자에게 세금 추징을 합니다.
    (이것도 탈세때문에 있는겁니다. 재단 이사장이 되어서 법적 공방하는 동안 탕진해버리고 재단을 없애버리면 세금을 못걷죠.)
    10. 결국 3심에서 장학재단이 이겨서 끝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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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네임해야대25-03-26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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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누가 기부하냐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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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뜨25-03-2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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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저렇게 세금안해두면 돈있는놈들이 기부 꼼부로 재산 증여하니까어쩔수없는듯 세금 낼거생각해서 그애맞춰서 기부하는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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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재시카25-03-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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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이봄이 지랄쌈싸먹는소리하고자빠졌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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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고픈닭둘기25-03-2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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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이봄이 기부할 돈이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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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우잉벤25-03-2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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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이봄이 벌래도 존재 이유가 있는데 이벌래는 사는 이유가 뭘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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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콤달콤25-03-2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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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같은 것들 이런걸 대법원까지 가?? 여기 관련된 검찰 경찰 판사 신고자 싹 다 처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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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방기사25-03-26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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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된 코멘트입니다.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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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열포업사도25-03-2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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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좆맛이나 보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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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zios25-03-2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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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산 다 기부해서 돈 없으니까 기소당한거임
    100억만 기부 하고 120억 남았었으면 검사가 바로 각하때렸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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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뷰티플베이비25-03-2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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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보이는짓 했고 이나라는 법이 너무 개판이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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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캔사이25-03-2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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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한 곳이 공익제단이 아니라 사립대학이잖아요.
    그걸 세금 안걷으면 편법 탈세. 증여로 해먹기 좋은 구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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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재시작25-03-2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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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사립대학이라서 사유재산으로 보고 추징한걸로 알고는 있었는데
    문제는 그러면 기부받은 사립대학 측에서 추징을 해야지 기부한 사람한테서 추징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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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캔사이25-03-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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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재시작 세법에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에 증여자가 연대책임지게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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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호신념25-03-2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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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어렵긴하지만 편법 증여가 가능한부분을 줄이고 일단 공무원들은 법대로 해야하기때문에;; 정말 기부자를위해 법을 보완해나가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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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멋이증헌디25-03-2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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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 공무원시키들은 대가리에 뭐가든거냐~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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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도25-03-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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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라인만 보면 이상하죠.

    1. 저분이 225억의 회사주식 등을 아주대에 기부했습니다.
    2. 아주대는 이를 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3. 탈세등의 문제 때문에 상속세법에는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기부할 경우 세금을 메기고 있습니다. (140억)
    4.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는 주체는 장학재단입니다.
    5. 장학재단은 세무서의 판단에 반발해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6. 1심은 장학재단, 2심은 세무서가 이겼습니다.
    7. 4년간 법정다툼을 하는동안 가산세가 붙어서 215억의 세금이 되었습니다.
    8. 그동안 장학재단의 재산이 감소하여 215억의 세금을 못 받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9. 세무서는 연대책임으로 기부자에게 세금 추징을 합니다.
    (이것도 탈세때문에 있는겁니다. 재단 이사장이 되어서 법적 공방하는 동안 탕진해버리고 재단을 없애버리면 세금을 못걷죠.)
    10. 결국 3심에서 장학재단이 이겨서 끝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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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카웅아빠25-03-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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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함
    저 분의 사례만 보고 모든 기부에 대해서 면세하면 폐해가 훨씬 큼
    현재도 재단 만들어서 셀프 기부하고 가족에게 편법 증여가 판치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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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pectu25-03-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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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보니까 답은 하나임 
    검찰에 인맥이 없어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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