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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산림당국, 경북 봉화 산불 ‘진화완료’

아이콘 로프꾼오징어
댓글: 3 개
조회: 2253
추천: 5
2025-03-26 09:23:39


- 진화자원 신속히 투입, 산불발생 10여시간 만에 주불 잡아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5일 경북도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산4 일원에서 19시 16분께 발생한 산불을 10시간 44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33대, 진화인력 397명을 신속 투입해 26일 06시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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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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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섭지롱25-03-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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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시는 분 없고 잘 진화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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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니테이르25-03-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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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급이면 3년 이상 징역으로 가야되지 않나? 피해가 너무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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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브기25-03-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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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이랑 민사는 별개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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