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차반왕자 기사 보면 작년 10월에 압류 당하고 올해 1월에 해제했다고 하는데 압류절차가 곧바로 압류하는게 아니라 예고절차도 있고 소명기회도 주고 이래저래 소유주에게 충분히 통지하고 넉넉히 시간을 준 후에 진행됩니다 저들의 속사정이야 알 길이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몰라서 못냈다는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는거죠
@개차반왕자 요즘 거론되는 연예인들 미납세금이 수십억으로 나오는거나 임영웅 사이즈로 봐서 체납세액이 수십억일 수도 있는데 이정도면 아무리 임영웅이라도 단박에 모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테니 압류부터 납세까지 시일이 걸리는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분할납부나 유예절차로 압류를 미루거나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압류 등기될 때까지 시간을 허비한 후 세금을 냈다는게 기사가 허술한건지 뭔지 좀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