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민주주의는 시민과의 계약에 의해 권력을 특정인에게 잠시 대여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근데 이렇게 빌려간 자가 권력을 시민의 뜻과 다르게 사용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제지하고 권력을 회수하는데 가끔이라기엔 매우 빈번하게 공권력을 사적으로 휘둘러 회수를 거부하는 사태가 생기지.
이 경우 최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시민불복종과 시민전인데 민주주의에서 드물게 허용하는 폭력적 방법이다. 이건 보통 명문으로 정확하게 기재된 헌법은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세계 각국에서 우회적으로 그 권리를 보장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4.19혁명과 5.18 정신을 계승한다는 헌법전문의 구절로 이 권리를 보장한다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다.
이걸 설명한다고 해서 알아처먹을 사람들도 아니고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내란선동 등으로 강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