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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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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토리25-04-0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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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 저항정신을 담은 문구인데 내란은 헌재 판결에서도 나왔듯 민주주의와 조화되지 못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입니다.
    이걸 설명한다고 해서 알아처먹을 사람들도 아니고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내란선동 등으로 강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네요.
    답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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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토리25-04-0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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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궤변으로 아무데나 갖다붙여서 저항하자고 내란선동하는거예요
    답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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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DIN25-04-0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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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독재 라던게 생각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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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chzion9825-04-0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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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능이라서 일반인이 못 보는걸 보는거거나
    저지능이라서 일반인이라면 생각도 안할걸 보는거겠죠
    물론 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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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님우유25-04-0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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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권을 말할려던게 아닌가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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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토리25-04-0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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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궤변으로 아무데나 갖다붙여서 저항하자고 내란선동하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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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토리25-04-0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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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 저항정신을 담은 문구인데 내란은 헌재 판결에서도 나왔듯 민주주의와 조화되지 못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입니다.
    이걸 설명한다고 해서 알아처먹을 사람들도 아니고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내란선동 등으로 강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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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대신칼25-04-06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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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민주주의는 시민과의 계약에 의해 권력을 특정인에게 잠시 대여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근데 이렇게 빌려간 자가 권력을 시민의 뜻과 다르게 사용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제지하고 권력을 회수하는데 가끔이라기엔 매우 빈번하게 공권력을 사적으로 휘둘러 회수를 거부하는 사태가 생기지.

    이 경우 최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시민불복종과 시민전인데 민주주의에서 드물게 허용하는 폭력적 방법이다. 이건 보통 명문으로 정확하게 기재된 헌법은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세계 각국에서 우회적으로 그 권리를 보장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4.19혁명과 5.18 정신을 계승한다는 헌법전문의 구절로 이 권리를 보장한다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다.

    근데 어디서 어렴풋이 듣고 저 염병중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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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2다25-04-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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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헛소리에요~

    국민저항권, 저항이 어울리고 해당되는건

    임진왜란 : 의병
    일제강점기 : 독립운동가
    3.15부정선거 이후 : 4.19의거
    전두환 : 5.18 광주민주항쟁 ...

    저정도일때 해당되겠죠 지금이 저때랑 매칭되는게 있나요?
    그냥 개소린거지 지들 마음에 안맞다고 땡깡 피우긴 피워야겠는데
    그걸 뒷바침하는 드립으로 친다고 하는게 국민저항권 단어 만들어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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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2다25-04-0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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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그러니까 집요하게 
    4.10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드립을 치는거죠
    그런 이유로 국회 권력 정통성을 인정못하니 
    국민들이 저항하는거다 지들 명분 살리자고.. ㅡㅡ..

    다른건 껀더기 붙잡고 늘어질게 없죠
    딱 하나 3.15 부정선거 요거랑 우야든지 엮으려니
    지금은 4.10 총선을 문제삼고 나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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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렌지송함다25-04-0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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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민주주의가 이겼어 수꼴개독사면발이새끼들아 해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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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값람쥐25-04-0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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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러프하게 말하면 국가 권력이 민중을 무력으로 억압할때 무력으로 대항하는건 추후에라도 인정이 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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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걀후량25-04-0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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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정권이 탄압흘때 군경과 싸울수있는 권리
    단 이권리는 수동적이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됨
    수동적이란 권력이 무력으로 탄압할때…능동적으로 해석하면 폭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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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걀후량25-04-0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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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명시인지 헌재판결인지 헷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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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대신칼25-04-06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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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후량 헌법에 명시된 건 아니고 헌법전문에 우회적으로 암시해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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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깐도리바25-04-0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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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에별 개소리가 통하는 사회이다보니까 
    새로운 개소리들도 등장하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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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업10025-04-0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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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권력의 폭력이 민주질서와 시스템을 위협할때 국민은 그 권력에 저항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정도 아니냐? 그게 정상적으로 사용된게 12/3일 국회에서의 시민들의 모습이지 너희는 그저 내란잔당 이거나 옹호 세력에 지나지 않아 뭔 말장난으로 올려치기 하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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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ybe532725-04-0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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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지들도 당시 상황들을 어떻게든 포장하려다보니 이상한 말들이 튀어나오는거임
    그 중 하나가 국민독재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수 없는 말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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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후25-04-0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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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사이드 걸라고 그랬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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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싸라기25-04-0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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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구체적으로 저항권에 대해 명시한 바는 없고, 다만 헌법 전문에 불의에 저항한 4.19 혁명에서의 "저항"에서 저항권이 도출된다고 헌법학자들이 해석함.

    저항권의 구체적인 요건은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에서 
    1.단순 위헌을 넘어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에 대해
    2.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폭력, 비폭력적 수단을
    3. 다른 어떠한 마땅한 방법이 없을 때 

    행사하여야 비로소 저항권이 적법하게 사용되는 것이라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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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좀머씨25-04-0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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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를 지키는게 국민 저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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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팥x슈붕근본25-04-06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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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들면 이번에 윤석열이 계엄을 성공한 평행세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 단어는 '국민저항권'이 아닐지라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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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슴시슴가슴25-04-06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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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이해했습니다

    그냥 상황에 안맞는 내란선동하는 개소리였군여

    진짜 빠르게 잡아 족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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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lphine25-04-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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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쳐 이 빨갱이 새끼야"로 대응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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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aofelix25-04-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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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都大體 
    총을 쏜다고 강도와 경찰이 같음?
    권력에 대해 들고 일어난다고 다 국민저항권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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