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실제 내는 사람과 납세의무자가 다르죠 스트리머가 사업자라면 당연히 자기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사업수익에 대해 부가세를 낼 의무가 있어요. 최종소비자가 아니면 소비자에게 자기가 부가세를 받을 의무도 그 사람에게 있는거예요. 위상황대로라면 사업자인 스트리머는 면세사업자도 아니면서 수입에는 부가세가 없고 매입부가세만 환급받는 이상한 업체예요 그 이유가 수익이 기부라서라니 무슨 비영리공익법인도 아니고 게다가 1인스트리머는 부가세 환급도 못받으니 더 고수입을 얻는 대형스트리머가 세금혜택을 더 받는 불평등한 상황이죠. 스트리머는 자기 사업체 매출에 대해 부가세를 내고 환전할때 아프리카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해요 그리고 부가세 달라고 해야죠. 근데 그냥 면세 1인 스트리머처럼 3.3퍼만 원징하고 받아놓고 자기의 조세상의무를 해태했으면 세무서가 당연히 추징하죠. 아프리카가 부가세 안줬는데 억울한가요? 아프리카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안 끊었을테니 그 쪽에서 냈을거라구요? 그런게 국세청에 통하겠어요? 모르면 처맞는게 세금인걸 어쩌겠어요. 국세청은 ㄱ
별풍은 따지고 보면 디지털 화페로 환전인데 님은 달러 살때도 부가세 지불하나요? 부가세를 이중으로 부과하게 되면 별풍은 사라지게 됨 그냥 아이템베이처럼 현금 입금하고 그것을 주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됨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소득세와 부가세 다 걷을수 있는 황금 거위 배를 가르는 격임
다른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