븅신새끼 ㅋㅋㅋㅋㅋㅋ 1. 불소추특권 = 소추받지 아니하는 특권 2. 소추 = 기소와 공소유지 3. 기소 = 검사가 소를 제기하는것(여기요 재판해주세요~) 3. 공소유지 = 검사가 재판을 유지하는 행위(재판 계속할게요~) 4. 소추받지 아니한다 = 소를 제기하는 행위와, 재판을 유지하는 행위를 받지 아니한다
븅신새끼 ㅋㅋㅋㅋㅋㅋ 1. 불소추특권 = 소추받지 아니하는 특권 2. 소추 = 기소와 공소유지 3. 기소 = 검사가 소를 제기하는것(여기요 재판해주세요~) 3. 공소유지 = 검사가 재판을 유지하는 행위(재판 계속할게요~) 4. 소추받지 아니한다 = 소를 제기하는 행위와, 재판을 유지하는 행위를 받지 아니한다
물론 '소추'라는 단어의 뜻에 공소유지가 포함되느냐 안되느냐를 따져볼수는 있겠지만 지가 공소유지를 포함시켜 말해놓고 헛소리 ㅋㅋㅋ 그리고 시바꺼 대통령 당선됐는데 이전에 받던 재판을 계속 받는다는게 말이나 되냐 ;; 그딴식이면 그냥 대통령후보때 맘에안드는 후보는 검찰이 전부 트집잡아서 기소해놓으면 된다는건데 그럴거면 그냥 검찰한테 대통령 임명하라고 해 ㅋㅋㅋ
1. 불소추특권 = 소추받지 아니하는 특권
2. 소추 = 기소와 공소유지
3. 기소 = 검사가 소를 제기하는것(여기요 재판해주세요~)
3. 공소유지 = 검사가 재판을 유지하는 행위(재판 계속할게요~)
4. 소추받지 아니한다 = 소를 제기하는 행위와, 재판을 유지하는 행위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