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과거 여성들이 이혼과 함께 사회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성에게 경제권이 있는 경우가 많았지요. 대부분의 재산도 남성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구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 실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수 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한 200년에 나눠 겪는 변화를 70년에 나눠 겪었습니다. 변화는 빠르고 법은 느리죠 그렇지만 결국 사회가 변화하면 법도 따라 변할겁니다.
퇴직금은 가정으로 유입되어야 했을 수입 중 일부가 별도 저축된 것인데, 이것을 분할하지 않는다면 수입중 일부를 따로 적금들어놓은 돈을 만기가 되지 않았다 하여 분할하지 않고 있다가 이혼 후 일방수령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금, 만기가 있는 예금이나 적금, 퇴직금은 모두 동일하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분할의 금전적 손해보다, 해당 금액이 분할대상이 되는것을 기다리기 위해 이혼을 미루도록 강요되는 권리침해적 효과 때문에 이미 확정된 소득 (현재까지의 적금, 현재까지 누적된 퇴직금)은 당연히 분할되고, 미래의 거의 확실시 되는 소득 (적금 만기시의 이자, 정년시의 퇴직금)도 분할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그걸 주지 않으면 그걸 받을 수 있을때까지 억지로 참고 살게 될테니까요.
퇴직 후의 퇴직금의 산정까지는 인정 못받는 경우에도, 이미 누적된 퇴직금은 당연히 분할대상입니다.
@프리도 아니요 채권일 뿐이지 미리 땡겨서 나누는게 아닙니다. 퇴직금이 지급되는 시기에 나누는게 맞아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다(2014. 7. 16. 선고 2012므2888전원합의체)
@치리코 모든걸 말그대로 반땡하지는 않아요. 여자분의 물건을 반으로 나누지 않는다고 그게 계산에서 빠지는게 아니예요. 이혼숙려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잘모르겠는데, 거기에 법적 해석이나 판례를 공부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아닌이상 거기 나왔다고 이혼의 과정을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혼할 마당이라 너와나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할수 있겠지만 결국 결혼생활동안은 부부가 함께 해온것이고 남편이 돈을 버는 것은 집안에서 일을 맡아서 해준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다(둘이 같이 생활하는것이니) 라는 부분때문에 인정이 되는거죠 단순히 가사노동을 인건비로 계산하는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이후에 부부생활에 있어 돈버는부분이나 가사노동을 한 비율이 얼마가 되냐에따라 비율이 바뀌기는 하는거같고욤
그래서 소비기록을 남기는게 중요합니다. 결혼생활 동안 남편이 자신을 위해 쓴돈, 최소 생활비를 위해 쓴돈과, 아내가 쓴 돈의 비율마저 5:5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각자 불평등하게 쓰고 남은 돈은 5:5를 기준으로 삼은 다음에 거기서 참작 요인들을 적용하죠. 이게 심할 경우 2:8, 1:9인 경우도 있을텐데, 그럼 사실상 재산의 축적은 2만 쓰고 산 사람이 혼자 다 모은거나 마찬가집니다. 8 쓰고 산 사람은 자신의 기여분에서 저축이 제로라서 재산형성에는 기여한 바가 없고.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향하고 있다고 판단될때는 생활비 소비나 사치품소비 등에 대해서 기록을 정확히 남겨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뿐 아니라 재산 탕진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 받는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혼각이 보이자마자 "재산 남겨봐야 분할될테니 미리 다 써서 없애겠다"라고 마음먹고 재산을 탕진한 사례들도 있거든요. 뒤로 뺴돌리거나 남에게 증여한 경우는 추적이라도 되지만, 진짜로 다 써서 없애면 답이없음.
지금 재산 다 탕진해도 나는 니 도움 없이도 돈 또 벌 수 있고, 넌 내 돈 없이는 한푼도 벌지 못할텐데, 그럼 제대로 엿먹일 수 있거든요. 그것도 나 혼자 의도적으로 다 썼으니 그건 니가 쓴걸로 하고 분할하라고 할까봐 일부러 공동의 소비나 공동의 재산으로 취급될걸로 쓰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관계를 되돌린다는 핑계로 세계일주 크루즈를 타버리면 공동 소비 한걸로 취급되거든요. 아이에게 비싼 체험학습을 보내주거나 비싼 학원비를 내버리면, 교육비이므로 공동지출인걸로 산정됩니다. 이거에 "난 사실 가고 싶지 않았다." 라고 태클을 걸려면, 여태까지 자기도 가고 싶지 않았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 억지로 끌려간 모든 여행과 비싼 음식들을 전부 다 상대도 문제제기 할 수 있으니 쉽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난 내키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강권으로 인해 집행된 모든 교육비로 역으로 문제삼을 수 있구요.
그냥 법이 옛날법이라 그래요 시대상과 맞지않기때문에.... 예전에야 정말로 여자는 교육도 잘 안시키고 결혼하면 경력단절이 당연하고 집안일하고 애키우는게 전부인 가정주부가 9할은 됐기때문에 그렇게 재산증식기여도를 측정해주지않으면 말 그대로 초졸중졸에 무경력인 4~50대아줌마를 사회로 내모는꼴밖에 안됬던거죠
우리나라결혼문화가 조선시대부터 말그대로 여자가 시댁에 시집을 오는걸 상정했고 몸만오거나 소정의 지참금만 들고오는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외 재산은 전부 남편or시댁의 재산이였기때문에 재산분할을 여자에게 유리하게 해주지않으면 이혼시엔 한푼도 챙겨갈수가 없는구조였죠
근데 그게 현재시대상과는 맞지않을뿐이죠 이혼녀라는게 흠이되는 사회도 아닐뿐더러 교육은 똑같이받고 사회진출은 여자쪽이 더 빠른데다 경력단절도 훨씬 완화된편이니깐요
남자여자를 떠나서 그냥 벌레 취급하는게 맞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