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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비스킷oo

댓글(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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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체노동자25-04-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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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딴소리를 대놓고 쓸수있는 사람은
    남자여자를 떠나서 그냥 벌레 취급하는게 맞는듯.
    답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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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건했습니다25-04-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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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 아니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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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o비스킷oo25-04-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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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씽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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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건했습니다25-04-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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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비스킷oo 오호홍 아 xxx세대주시죠?
    방역 나왔습니다
    여기 싸인 좀 부탁드려요
    (와이프 이름을 적으며):여기요 감사합니다
    그 마음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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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디베엌25-04-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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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 동안 집에서 집안일하고 애들 잘 케어해 줬다의 기여도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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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lipse25-04-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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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니 문제. 

    집안일 하나도 안하고 애도 없는 집에서도 재산은 분할되고, 
    남편이 소득이 낮으면 내 집안일은 싼 노동이고, 
    남편이 소득이 높으면 내 집안일은 고급노동이고? 
    남편소득으로 사람 써서 집안일 한번 안하고 산 사람도 더 많이 분할 받음.  

    남자가 분할 받는건 어떻게 설명할거임. 
    여자가 사업가라 여자가 더 부지고, 님편은 그냥 월급쟁이면, 남편이 집안일 육아 했다는 정황 없이도 남편이 수백억을 분할 받음.  기여는 커녕 자기가 벌어오는 돈 보다 더 쓰면서 살아서 해만 끼쳤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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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맛쿠키25-04-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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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ipse 이사람이 법조인도 아니고 왜 이양반한테 설명하라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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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쿨구레구25-04-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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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보면 ㄹㅇ 집안일과 육아가 꽁은 아니까요. 애키우는게 제일 힘드릭도 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일부 있겠지만 제도자체가 이해안가는건아닌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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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직노동자25-04-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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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목적이 투자금에 따른 이익분배비율을 나누는게 아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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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도25-04-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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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과거 여성들이 이혼과 함께 사회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성에게 경제권이 있는 경우가 많았지요. 대부분의 재산도 남성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구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 실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수 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한 200년에 나눠 겪는 변화를 70년에 나눠 겪었습니다.
    변화는 빠르고 법은 느리죠
    그렇지만 결국 사회가 변화하면 법도 따라 변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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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냥냥25-04-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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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숙려캠프 주작으로 유명하지 않나요?  한일커플 유튜브에게 연락해서 갈등 있는거 처럼 찍으면 출연료 1,000가까이 준다고 제안했던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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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lipse25-04-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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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내용도 주작한게 아니라면 무슨 상관 

    법 얘기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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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sskino25-04-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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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남녀가 공평하게 돈을 못벌지만
    당시대 기준으론 남자가 4명 부양할 돈을 줬으니 
    남자가 좀 못들고 나가도 넌 나가서 벌면 되니까 양보좀 해라 라는 관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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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장TG25-04-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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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특유재산을 왜 나누냐? 라는게 답답한게 아니고

    특유재산은 일반적으로 나누지 않는다
    라고 잘못 알고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답답

    반대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한 대부분의 가정은
    현행법상 특유재산도 분할대상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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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브리25-04-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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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게 과거에 여자쪽에 억울했던 사연이 이제 또 여자한테 너무 유리해서 문제인듯.
    성범죄도 지금 여자쪽에 너무 유리함.
    나중에는 여자들이 또 엄청나게 억울한 사연을 겪을게 뻔함.
    법적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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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une25-04-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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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고목나무 매미마냥 붙어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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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대의폭풍25-04-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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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취테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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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리코25-04-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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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쪽의 개인소유 자산은 고스란히 여자몫이고 (귀금속,명품가방 등등)
    남자는 아직 퇴직하지노 않은 퇴직금까지 미리 땡겨서 나눠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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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도25-04-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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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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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를렛타25-04-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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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카더라는 그만 퇴직금은 해당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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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lipse25-04-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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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https://www.daeryunlaw.com/success_template/425
    https://www.lawtimes.co.kr/news/86045

    퇴직금은 가정으로 유입되어야 했을 수입 중 일부가 별도 저축된 것인데,
    이것을 분할하지 않는다면 수입중 일부를 따로 적금들어놓은 돈을 만기가 되지 않았다 하여 분할하지 않고 있다가 이혼 후 일방수령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금, 만기가 있는 예금이나 적금, 퇴직금은 모두 동일하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분할의 금전적 손해보다,
    해당 금액이 분할대상이 되는것을 기다리기 위해 이혼을 미루도록 강요되는 권리침해적 효과 때문에 이미 확정된 소득 (현재까지의 적금, 현재까지 누적된 퇴직금)은 당연히 분할되고,  미래의 거의 확실시 되는 소득 (적금 만기시의 이자, 정년시의 퇴직금)도 분할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그걸 주지 않으면 그걸 받을 수 있을때까지 억지로 참고 살게 될테니까요.

    퇴직 후의 퇴직금의 산정까지는 인정 못받는 경우에도, 이미 누적된 퇴직금은 당연히 분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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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도25-04-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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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미래에 발생할 것이 아니라 이미 근무한 노동의 대가로 채권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까지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혹은 연금)은 당연히 분할 대상입니다.

    여자 개인소유 자산은 온전히 여자 몫 x
    퇴직하지도 않은 퇴직금 미리 땡겨서 나눈다 x

    이혼 기준 현재시점에서의 자산 그게 현금성 자산이든, 채권이든 예금이든, 현물이든, 부동산같은 고정자산이든 관계없이
    분할의 대상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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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lipse25-04-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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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도 '현재까지 누적된 퇴직금'은 퇴직후에 수령하게 되는데, 그걸 이혼시점에 분할하게되므로,
    퇴직하지도 않은 시점에 퇴직금을 미리 떙겨서 나눈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 금액이 퇴직시점의 금액이 아닌것이 뿐이죠.
    아직 만기되지 않은 모든 저축과 현금화되지 않은 자산도 전부 나누는데, 퇴직금도 수령시점 전에 땡겨서 나눠지는건 틀린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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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도25-04-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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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도 아니요 채권일 뿐이지 미리 땡겨서 나누는게 아닙니다.
    퇴직금이 지급되는 시기에 나누는게 맞아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다(2014. 7. 16. 선고 2012므2888전원합의체)

    퇴직연금수급권이 나눠지는겁니다.
    당장 현금으로 주는건 그냥 그렇게 합의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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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리코25-04-1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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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숙려라는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퇴직금 나누는 사례가 있어서 하는말입니다
    본문이 이혼숙려라는 프로그램을 언급하는거라 실제로 법원에서 그런판단할지 안할지는 나는 모름 근데 이혼숙려에서는 퇴직금 나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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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도25-04-1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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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리코 합의는 당사자들 마음대로지요
    나중에 어차피 줘야할거 지금 여유있으면 주고 다른데서 양보받으면 되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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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도25-04-1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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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리코 모든걸 말그대로 반땡하지는 않아요.
    여자분의 물건을 반으로 나누지 않는다고 그게 계산에서 빠지는게 아니예요.
    이혼숙려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잘모르겠는데, 거기에 법적 해석이나 판례를 공부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아닌이상 거기 나왔다고 이혼의 과정을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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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발로니아25-04-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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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할 마당이라 너와나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할수 있겠지만
    결국 결혼생활동안은 부부가 함께 해온것이고 남편이 돈을 버는 것은 집안에서 일을 맡아서 해준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다(둘이 같이 생활하는것이니)
    라는 부분때문에 인정이 되는거죠 단순히 가사노동을 인건비로 계산하는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이후에 부부생활에 있어 돈버는부분이나 가사노동을 한 비율이 얼마가 되냐에따라 비율이 바뀌기는 하는거같고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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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봉385025-04-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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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법원의  입증사실로 직권으로 판단. 즉 기여도 부분이 부당하다는 입증이 없다면 추정되므로,변호사 판사 잘만나야 함. 다행이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 조정으로 끝나면 좋지만 소송 분할이면 걀국 변호사 판사 잘만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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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푸푸풍25-04-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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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된 코멘트입니다.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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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체노동자25-04-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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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딴소리를 대놓고 쓸수있는 사람은
    남자여자를 떠나서 그냥 벌레 취급하는게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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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온25-04-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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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색기가 지지하던 정당이 만든 건데? 뭔 개소리하냐 2찍 내란동조 색기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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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인보우쫘지25-04-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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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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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체노동자25-04-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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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찾아본 내용으로는..

    분할 한다고 무조건 반반인것도 아니고..
    결국엔 혼인기간도 보고 기간동안의 기여도도 보고
    혼인전 누구의 재산이었는지 까지 고려해서
    재산을 가지고 있던 쪽에게 유리한 비율로 분할 한다고 하네요..

    시험문제 처럼 정답이 있는게 아니고..
    판결을 받는 사항이니까..
    결국엔 혼인관계에 얼마나 충실했는가..그에따른
    본인 기여도에 대한 증명이 가장 중요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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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lipse25-04-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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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소비기록을 남기는게 중요합니다.
    결혼생활 동안 남편이 자신을 위해 쓴돈, 최소 생활비를 위해 쓴돈과, 아내가 쓴 돈의 비율마저 5:5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각자 불평등하게 쓰고 남은 돈은 5:5를 기준으로 삼은 다음에 거기서 참작 요인들을 적용하죠.   이게 심할 경우 2:8, 1:9인 경우도 있을텐데, 그럼 사실상 재산의 축적은 2만 쓰고 산 사람이 혼자 다 모은거나 마찬가집니다. 8 쓰고 산 사람은 자신의 기여분에서 저축이 제로라서 재산형성에는 기여한 바가 없고.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향하고 있다고 판단될때는 생활비 소비나 사치품소비 등에 대해서 기록을 정확히 남겨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뿐 아니라 재산 탕진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 받는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혼각이 보이자마자 "재산 남겨봐야 분할될테니 미리 다 써서 없애겠다"라고 마음먹고 재산을 탕진한 사례들도 있거든요. 뒤로 뺴돌리거나 남에게 증여한 경우는 추적이라도 되지만, 진짜로 다 써서 없애면 답이없음.

    지금 재산 다 탕진해도 나는 니 도움 없이도 돈 또 벌 수 있고, 넌 내 돈 없이는 한푼도 벌지 못할텐데, 그럼 제대로 엿먹일 수 있거든요.  그것도 나 혼자 의도적으로 다 썼으니 그건 니가 쓴걸로 하고 분할하라고 할까봐 일부러 공동의 소비나 공동의 재산으로 취급될걸로 쓰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관계를 되돌린다는 핑계로 세계일주 크루즈를 타버리면 공동 소비 한걸로 취급되거든요.  아이에게 비싼 체험학습을 보내주거나 비싼 학원비를 내버리면, 교육비이므로 공동지출인걸로 산정됩니다.   이거에 "난 사실 가고 싶지 않았다." 라고 태클을 걸려면, 여태까지 자기도 가고 싶지 않았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 억지로 끌려간 모든 여행과 비싼 음식들을 전부 다 상대도 문제제기 할 수 있으니 쉽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난 내키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강권으로 인해 집행된 모든 교육비로 역으로 문제삼을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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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를렛타25-04-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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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현인들은 말합니다 끼리끼리 만나고 결혼해라 그럼 하등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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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썰트버스터25-04-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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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법이 옛날법이라 그래요 시대상과 맞지않기때문에.... 예전에야 정말로 여자는 교육도 잘 안시키고 결혼하면 경력단절이 당연하고 집안일하고 애키우는게 전부인 가정주부가 9할은 됐기때문에 그렇게 재산증식기여도를 측정해주지않으면 말 그대로 초졸중졸에 무경력인 4~50대아줌마를 사회로 내모는꼴밖에 안됬던거죠 

    우리나라결혼문화가 조선시대부터 말그대로 여자가 시댁에 시집을 오는걸 상정했고 몸만오거나 소정의 지참금만 들고오는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외 재산은 전부 남편or시댁의 재산이였기때문에 재산분할을 여자에게 유리하게 해주지않으면 이혼시엔 한푼도 챙겨갈수가 없는구조였죠

    근데 그게 현재시대상과는 맞지않을뿐이죠 이혼녀라는게 흠이되는 사회도 아닐뿐더러 교육은 똑같이받고 사회진출은 여자쪽이 더 빠른데다 경력단절도 훨씬 완화된편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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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아죠씨25-04-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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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내조라는 것 자체가 금액으로 환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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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치킨세상25-04-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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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혼하고 사회에 나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남편의 폭력, 외도등의 고충(?)에도 이혼을 할 수 없었던 사회상때문에 억지로 끼워 맞춰서 만든 [이혼녀를 위한 법적 도움]을 그런식으로 만든것이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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