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적어보자면 본 건은 아시아나가 원고이고 아시아나의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임. 대상자적격 및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판결한 것임 즉 판결문의 지급배상 의무를 적은 금액은 아시아나에 해당하는 비용일 뿐이고, 탑승객에 대한 보상인것처럼 적힌 저 금액은 탑승객에게 직접 보상하라는 금액이 아니라 아시아나가 탑승객 관련해서 쓴 돈 중 일부를 아시아나에게 보상하라는 것임.. 아시아나가 탑승객 처치에 대해 얼마를 썼는지는 판결문에선 알 수 없음.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 중 일부를 저 금액으로 아시아나에게 보상하라는 것임. 님들 회사에서 개인경비 실비청구하는 거 생각하면 좀 이해가 편함 그리고 탑승자에 대한 보상이 누락됐다고 판결 이상하다는 분 계신데, 지금 본 건 원고는 아시아나임. 대상자적격이란건 뺨 맞은 놈 중 울부짖는 놈에게 사탕을 물려준다는 것임. 지금 울주짖는 원고는 아시아나임. 그리고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고자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선 심리할 수 없다는 것임. 즉 지금은 아시아나라는 원고가 빼애액한 부분에 대해 판결을 내린 것일 뿐이고, 탑승객들이 보상받으려면 이제 저 판결과 연계하여 탑승객들이 직접 빼애액 하면 되는 것임. 물론 아시아나가 탑승객들에 대한 구상권 예정액 등을 포함하여 소제기를 할 수 있었지만 그건 다른 방법으로도 다툴 수 있으니 일단 최대한 빨리 결정문 받아볼 수 있는 쪽으로 소를 제기한 것임. (이번 윤 사건에서 최대한 빨리 탄핵시키려고 뺄거 빼고 진짜 필요한 것만 넣어서 소추한 것처럼) 결론은 저 판결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