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받은 선물은 국가귀속으로, 일반적으로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가지만 예외가 있는데 당시 법령 상으로는 관리 문제로 곰이·송강이와 같은 생물은 이관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이거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이 조항을 신설함.
제6조의3(대통령선물의 관리)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1호의2다목의 대통령선물(이하 “대통령선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른 곳에 이관할 수 있게 하는 시행령 신설한 걸 마치 문통이 "윤석열이 개를 못 데려가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튀르키에로부터 받은 개를 못 키운다는 글을 쓰네. 그래놓고 가짜뉴스 만드는 법 ㅋㅋㅋ
썩열이가 문통이 키우던 풍산개 계속 키울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해서 데려가게 해놓고
계속 위탁관리에 대한 법을 안 만들어서 "데리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인 상태를 만들어서 되돌려 보내게 해놓고
그딴 글을 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