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피고인에 무죄를 증명해 줄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무죄 증거가 없으니 피고인이 유죄라고 생각된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피고인에 유죄를 추정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은 있어도 유죄 추정의 원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어떤 누구도 피고인이 전과 4범의 전과자라고 해서
그의 유죄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307조.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바로 증거재판주의입니다.
유죄는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에 의해 입증돼야만 하고
그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럼 검사님.
이 상자 안에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를 넣어주십시오.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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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재판에서
이재명이 유죄라는 직접적인 증거 없어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검찰에게
증거 달라고 합니다
증거 확인해 달라고요
우리나라 검찰의 현 주소입니다
존재의 이유가 없죠
증거가 없는 재판을
왜 하는 겁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에 팔아 먹었습니까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