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토 결과
페이커의 선수의 얼굴을 허락없이 자신의 선거 홍보물에 게제하여
마치 '페이커가 나를 지지한다'는 뉘앙스를 준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및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함.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 13.,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2010. 1. 25., 2015. 12. 24.>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09. 2. 12., 2010. 1. 25., 2014. 2. 13., 2023. 8. 30.>
1. 제5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사람
2. 제60조(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이나 제205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에 관한 特例)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및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함. 이 말인 즉, 이번 대선에 일어난 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대통령의 면책 특권 헌법 제84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되는 순간
당선이 무효가 됨.
이제 빌드업 쌓아볼까?
만약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민주당이 개 삽질을 해서
혹이나 이재명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
한덕수와 김문수가 단일화가 불발되서
한덕수가 자금의 압박을 못 이기고 중도 사퇴 한다면
무조건 김문수가 당선됨.
(사실 이걸 노리고 김문수가 단일화 안 하는 거임)
그러면 그때 바로, 이 건으로 당선을 무효 시킬 수 있음.
그때까지 잘 이 사진과 캡쳐를 가지고 있다가
민주당에서 고발하고 해당 이유로 대선 자체를 나가리 시킬 수 있게 됨.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4도12345 판결
대법원 2000.12.29. 선고 98도1963 판결
사안: 후보가 ‘유명 정치인’의 축하 메시지를 허위로 게시
판결요지: 허위사실 공표로 금고형 이상(법정형의 하한 징역·금고) 선고 시, 당선 무효 사유(공직선거법 제16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
무려 판례가 이렇게 있음.
법비라고 하더라도 이 판례를 쌩깔 수가 없음 ㅋㅋㅋㅋ
왜냐면 지들이 이걸로 이재명을 날리려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지켜진다면
더 대박인 것이
그래도 이 사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면
국민의 힘은 대선 떄 쓴 돈을 토해 내야함.
윤석열 거랑 같이 묶어서 때리면
국민의 힘은 파산함.
즉, 민주당도 합법의 영역 내에서
국민의 힘과 자폭할 수 있는 카드 하나가 주가 된 것..
그러므로 상대방이 지우기 전에 빨리
민주당, 민주당사에게 알릴 것.
김문수가 민주화운동을 잊지 않고
이렇게 아예 국민의 힘을 박살내도록 도와주네.
고맙다 문수야.
넌 진정한 노동자의 편이고 민주투사다.
진짜 페이커는 갓상혁이다.
이제 국민의 힘도 파산시키는 갓상혁 클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