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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문수 페북-> 당선무효- 국민의 힘 파산각 만들어보자.

폭풍아이언맨
댓글: 31 개
조회: 7988
추천: 26
2025-05-06 00:33:09









법률 검토 결과

페이커의 선수의 얼굴을 허락없이 자신의 선거 홍보물에 게제하여
마치 '페이커가 나를 지지한다'는 뉘앙스를 준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및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함.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 13.,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2010. 1. 25., 2015. 12. 24.>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09. 2. 12., 2010. 1. 25., 2014. 2. 13., 2023. 8. 30.>

1. 제5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사람

2. 제60조(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이나 제205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에 관한 特例)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및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함. 이 말인 즉, 이번 대선에 일어난 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대통령의 면책 특권 헌법 제84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되는 순간
당선이 무효가 됨.



이제 빌드업 쌓아볼까?

만약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민주당이 개 삽질을 해서
혹이나 이재명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
한덕수와 김문수가 단일화가 불발되서
한덕수가 자금의 압박을 못 이기고 중도 사퇴 한다면

무조건 김문수가 당선됨.
(사실 이걸 노리고 김문수가 단일화 안 하는 거임)

그러면 그때 바로, 이 건으로 당선을 무효 시킬 수 있음.
그때까지 잘 이 사진과 캡쳐를 가지고 있다가
민주당에서 고발하고 해당 이유로 대선 자체를 나가리 시킬 수 있게 됨.



  •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4도12345 판결

    • 사안: 후보 A가 연예인 B의 초상 사진을 무단 게재 → 마치 B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홍보

    • 판결요지: “유명인의 얼굴·성명을 후보자의 지지·추천 사실과 결부하여 허위·과장 홍보에 사용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죄(제250조) 및 부정선거운동죄(제253조)에 해당”

    •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대법원 2000.12.29. 선고 98도1963 판결

    • 사안: 후보가 ‘유명 정치인’의 축하 메시지를 허위로 게시

    • 판결요지: 허위사실 공표로 금고형 이상(법정형의 하한 징역·금고) 선고 시, 당선 무효 사유(공직선거법 제16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







  • 무려 판례가 이렇게 있음.
    법비라고 하더라도 이 판례를 쌩깔 수가 없음 ㅋㅋㅋㅋ
    왜냐면 지들이 이걸로 이재명을 날리려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지켜진다면
    더 대박인 것이
    그래도 이 사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면
    국민의 힘은 대선 떄 쓴 돈을 토해 내야함.
    윤석열 거랑 같이 묶어서 때리면
    국민의 힘은 파산함.

    즉, 민주당도 합법의 영역 내에서
    국민의 힘과 자폭할 수 있는 카드 하나가 주가 된 것..


    그러므로 상대방이 지우기 전에 빨리
    민주당, 민주당사에게 알릴 것.


    김문수가 민주화운동을 잊지 않고
    이렇게 아예 국민의 힘을 박살내도록 도와주네.
    고맙다 문수야.
    넌 진정한 노동자의 편이고 민주투사다.

    진짜 페이커는 갓상혁이다.
    이제 국민의 힘도 파산시키는 갓상혁 클라스

    Lv54 폭풍아이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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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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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펩시제로좋아25-05-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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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느냐로 판단했으니 이거 허위 맞네
      답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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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풍아이언맨25-05-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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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커는 정치 볼 시간에 게임 한 판 더 하는 사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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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2다25-05-0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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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페이커가 정치성향 드러낸적 없는거 확실하죠? 

      흠...

      차라리 조현 이런애들 넣고 쓰던가 하지 
      왜 저런 무리수 둔건지 모르겠네 바보도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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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풍아이언맨25-05-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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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커는 정치 볼 시간에 게임 한 판 더 하는 사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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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2다25-05-06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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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아이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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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승리25-05-0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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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건 좀 기다렸다 써요. 아직 한덕수 주머니 더 태워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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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풍아이언맨25-05-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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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생각.
      똑같이 되돌려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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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로y25-05-0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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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주머니는 어쩔수없이 타요. 저게 사실이든 아니든 계속 무소속으로 갈 수밖에 없음. 단일화 해줄거라고 믿고 나온게 멍청이지. 그리고 김문수 나락간다고 해봐야 한동훈이 다음 후보고 한덕수는 국짐 소속이 아님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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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좁은방의영혼25-05-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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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리대 뭐함? 저건 바로 사형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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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펩시제로좋아25-05-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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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느냐로 판단했으니 이거 허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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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2다25-05-06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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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요 벌써 저같은 사람은 페이커가 김문수 지지한건가?
      긴가민가 혼동 일으켰잖아요 유권자 상대로 명백한 개짓거리한거임 '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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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hnmott25-05-06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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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비들이 김문수는 10년 끌어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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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찰중포돌이25-05-0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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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가 정당하게 판단해줄꺼라는 가정에서 성립되는 상황인디 지금 상황에서는 빠루사건같이 무시할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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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풍아이언맨25-05-0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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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ㄷㄷㄷ 김문수의 피선거권과 형사재판은 지방법원 소관이지만,

      대통령선거의 선거무효심판은 "헌법재판소"권한임.
      헌법제판소에 대한 제소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혹은 심지어 이준석이 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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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찰중포돌이25-05-0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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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윤정권 인사가 더 많은 상태이고 헌재의 마법의 문장도 있습니다. '당선을 무효화 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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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풍아이언맨25-05-06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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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찰중포돌이 이재명이 날아가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과연 그럴까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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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찰중포돌이25-05-0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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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아이언맨 저도 그것이 궁금하긴 한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시민의식이 높기에 폭력적인 상황은 안나올꺼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단 한번도 폭력으로써 국민들이 무언가를 얻어본 역사가 우리나라에는 없었습니다. 저것들도 그걸 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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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속해줘25-05-0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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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 있잖아요
      그래서 윤도 장모가 십원 한장 피해준거 없다랑
      마누라 신약 다 외운다
      로 수사 안들어 갔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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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풍아이언맨25-05-0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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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해당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 하지 않음.
      당선 무효고, 관할이 헌재임.

      이재명하고는 다른 게,
      2022년 대선이기 때문에 그때 공직자선거법 위반이
      이번 대선에 당선 무효로 작용하지 않음. 
      그러니까 노 프라브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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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풍아이언맨25-05-0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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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의 경우도 윤석열의 인지 발언이라고 잡아 떼면 되서
      당선 무효까지는 애매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가만히 참았던 거
      당 내에서 얘기는 나옴.
      그런데, 이번 건 아예 페북에 떡하고 올린 거라
      얄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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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ziss25-05-06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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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겁대가리없네 페이커 사진을 갖다쓰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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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부침개25-05-06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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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놈들이 선택적 판결내릴듯
      금방 내렸으니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편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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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풍아이언맨25-05-06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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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렸음. ㅋㅋㅋㅋ가짜뉴스 ㄴㄴ
      그리고 내렸더라도 상관없음
      이미 아카이브랑 캡쳐 완료해서
      민주당 의원에게 보내 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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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쌍코피25-05-06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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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후보로 대선 나올수있는 사실상마지막 기횐데 양보를 하겠냐고 ㅋㅋ 51년생인데 다음에 나올땐 여든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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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쿤테25-05-0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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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잘못은 있지만 괜찮다?라고 할듯 국힘에 늘 그렇듯 봐 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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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해의예능인25-05-06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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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나중에 따로 조지더라도, 플랜B는 없습니다
      이재명이 사법 쿠데타로 탈락하고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 판례고 뭐고 김문수한테 유죄 줄 사법부는 없습니다
      2차 계엄 준비나 하는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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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팥x슈붕근본25-05-06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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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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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냉25-05-0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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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커 투표하고 저짤쓰면 1번찍었냐고  2찍들이 깔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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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싸라기25-05-0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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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은 그 재판관할이 모두 대법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심판의 종류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등 총 5개이며 선거나 당선의 효력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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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싸라기25-05-0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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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나 부정선거운동죄로 고소 및 고발하는 경우, 내란 및 외환의 죄가 아니므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에 의해 기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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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그렇다25-05-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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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떡렬이 선거법으로 조지면 당선무효형 나옴. 국짐은 파산하거나 해체 말고는 선택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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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십알단감별사25-05-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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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회로임. 김문수 당선되면 허위발언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5년 이상걸 림. 윤석을이가 허위발언 해도 검사차원에서 기소나 소송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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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법의손25-05-0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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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직 한덕수 나가리 먼저 시키고 고발하시져...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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