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바오 불법은 아닙니다... 자신을 고용하는게 아니고 1인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한순간 건보료를 직장가입자로 들어갈수있습니다. 이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지 본인이 일을 안하면서 최저급여로 명의만 올려놨으면 허위자격이니 걸리면 단속되겠죠.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등등등 일안하는 사람 이름 하나 받아서 올려놓으면? 그리고 4대보험이나 등등 고용으로인해서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세금감면등 혜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걸 다 없애야됨. 예외규정 넣어서 이거하면 깍아주고 그런걸 다 쳐내야... 기준이원화 해논것도 다 하나로 합치고 그래야지 지금은 뭐 그냥 어떻게 돌리면 다 편법가능...
이런 편법 쓰는사람들 꽤 있음 지인은 재혼 가정 아이 2인데 혼인신고 않하고 같이 살고 있고 아내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록 월 70인가 신고 하고 저소득 가정이라고해서 각종 혜택 다 받음... 이게 참 머같아서 여튼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해서 불합리적인일좀 제대로 잡아줬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