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이슈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계층] 어느 자산 100억대 여성이 건보료 월 5.2만원만 낸 비결..

아이콘 전자팔찌
댓글: 24 개
조회: 10360
추천: 12
2025-05-20 23:40:03




허미

인벤러

Lv92 전자팔찌

11.15,20 / 1.10 / 2.2,5 예기 중용 23장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24)

새로고침
  • 원스타조25-05-21 00:07
    신고|공감 확인
    김건희도 7만원 냈었지 ㅅㅂ
    답글이동
    비공감0공감 18
  • 내안에퍼플25-05-20 23:50
    신고|공감 확인
    이런 허술한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답글이동
    비공감0공감 13
  • 로또되면집사25-05-20 23:54
    신고|공감 확인
    이건 편법을 가장한 불법인듯.
    답글이동
    비공감0공감 10
  • 샤랑둥이25-05-20 23:42
    신고|공감 확인
    부를 축적하는 방법
    답글
    비공감0공감 1
  • 내안에퍼플25-05-20 23:50
    신고|공감 확인
    이런 허술한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답글
    비공감0공감 13
  • 하이프리스틴25-05-21 20:57
    신고|공감 확인
    김거니도 7만원대 납부
    답글
    비공감0공감0
  • Fly25-05-20 23:51
    신고|공감 확인
    직장가입자로 내는거니 불법은 아닌듯
    편법이지
    답글
    비공감 1공감0
  • 로또되면집사25-05-20 23:54
    신고|공감 확인
    이건 편법을 가장한 불법인듯.
    답글
    비공감0공감 10
  • 푸바오25-05-20 23:56
    신고|공감 확인
    개인사업자가 자신을 고용하는데 불법이 아니라니...양립이 가능한 지위인가
    답글
    비공감0공감0
  • 슬럼프H25-05-21 00:07
    신고|공감 확인
    @푸바오 사업자는 다른사람 명의로 하고 자신이 월급쟁이가 되면 되니까 불법은 아닌거 같은데 직장가입자가 우선순위인지 지역가입자가 우선순위인지
    평소대로면 직장가입자가 우선인데 저경우는 솔직히 역겹죠
    저건 그냥 법으로 추가조항을 만들어야할듯
    답글
    비공감0공감0
  • 키리아드25-05-21 00:18
    신고|공감 확인
    @푸바오 불법은 아닙니다... 자신을 고용하는게 아니고 1인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한순간 건보료를 직장가입자로 들어갈수있습니다.
    이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지 본인이 일을 안하면서 최저급여로 명의만 올려놨으면 허위자격이니 걸리면 단속되겠죠.
    답글
    비공감0공감0
  • 하나1225-05-21 22:56
    신고|공감 확인
    @키리아드 걸리면 단속된다면서 불법이 아니라니. 뭔소리야 이게.
    답글
    비공감0공감0
  • 키리아드25-05-21 22:59
    신고|공감 확인
    @하나12 원래취지에 맞게하면 불법이 아니라고 저렇게 악용할경우 단속되는거라고.. 잘모르면 알아보고 말하던가
    실업급여도 제대로받으면 불법이아닌데
    거짓으로 받아쳐먹음 불법이듯이..
    답글
    비공감0공감0
  • 원스타조25-05-21 00:07
    신고|공감 확인
    김건희도 7만원 냈었지 ㅅㅂ
    답글
    비공감0공감 18
  • 삭제된 코멘트
    삭제된 코멘트입니다.
  • 김루크25-05-21 00:19
    신고|공감 확인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등등등 일안하는 사람 이름 하나 받아서 올려놓으면?
    그리고 4대보험이나 등등 고용으로인해서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세금감면등 혜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걸 다 없애야됨. 예외규정 넣어서 이거하면 깍아주고 그런걸 다 쳐내야...
    기준이원화 해논것도 다 하나로 합치고 그래야지 지금은 뭐 그냥 어떻게 돌리면 다 편법가능...
    답글
    비공감0공감0
  • 머리에힘25-05-21 00:21
    신고|공감 확인
    직원을 가족으로 쓰면 됨...... (가족 or 친인척) 
    그리고 그 가족 4대보험 넣어주고 1년뒤에 다른 가족으로 바꾸면
    실업급여 수급까지 쌉 가능
    대한민국 제도의 사각이 세금 쭉쭉 빨아먹는중
    답글
    비공감0공감0
  • 키리아드25-05-21 00:26
    신고|공감 확인
    저사람은 어차피 고시원 총무가 있기때문에 어차피 월급도 주고 해야되니 저럼 꼼수를 부린듯하네요.
    지역가입자면 건보료가 4~50만원 나올듯한테 그걸 5만원에 내는거니...
    답글
    비공감0공감0
  • 키리아드25-05-21 00:32
    신고|공감 확인
    @머리에힘 친족을 직원으로 할땐 4대보험 가입이 제외됨.
    단지 진짜 일하고 급여받고 그 사실을 증명받을수 있으면 가입이 가능함.
    즉, 진짜 일하는지 아님 이름만 올리는지 확인시켜줘야됨.
    그냥 이름만 넣는다고 막 가입시켜주지는 않습니다.
    답글
    비공감0공감0
  • 뷰티플베이비25-05-21 00:18
    신고|공감 확인
    건강보험료 진짜 고쳐야된다 월급쟁이만 봉이지뭐
    답글
    비공감0공감0
  • Anio25-05-21 02:24
    신고|공감 확인
    이거 뭐야 법 완전 뭐같네
    답글
    비공감0공감0
  • 파란색이좋아25-05-21 02:24
    신고|공감 확인
    부자중에 탈세 안한 부자 없다니까 ㅋㅋㅋㅋㅋ
    내가 뭐 열등감에 이딴말 하는거 같지? 어휴 아직도 순진한 분들 많아 ㅋㅋㅋㅋㅋㅋㅋ
    부자들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금이 오지게 붙거든 그거 아까워서 대다수가 탈세한다
    물론 연예인들은 탈세하다 걸리면 ㅈ되니까 꼬박꼬박 잘내긴 함
    근데 일반인들은 아니야 십중팔구 탈세범들이다
    답글
    비공감0공감0
  • 우헹헹웧25-05-21 12:29
    신고|공감 확인
    흔히 대한민국에서 부자될려면 세금적게 내야한다는말이 거짓말
    이아님. 불법으로 덜내고 적게내고 안내고 하는게 어마어마할거임
    답글
    비공감0공감0
  • 머니투데이25-05-21 17:05
    신고|공감 확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에 ‘대명기업’이라는 소규모 건물관리회사를 만들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했다.
    이런 위장 창업 덕분에 100만원 내외의 소득을 신고하여 건보료료 월 2만원 안팎의 보험료만 낼 수 있었던 것이다.
    답글
    비공감0공감0
  • 한예성25-05-21 18:19
    신고|공감 확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법이지만 있는 놈들이 더 잘 써먹는 법
    답글
    비공감0공감0
  • 해쌀25-05-21 19:05
    신고|공감 확인
    월급이랑 자산중에 높은거 기준으로 내야 되지 않냐?
    답글
    비공감0공감 1
  • 정권찌르기25-05-21 20:02
    신고|공감 확인
    이런 편법 쓰는사람들 꽤 있음 지인은 재혼 가정 아이 2인데 혼인신고 않하고 같이 살고 있고 아내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록 월 70인가 신고 하고 저소득 가정이라고해서 각종 혜택 다 받음... 이게 참 머같아서 여튼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해서 불합리적인일좀 제대로 잡아줬으면
    답글
    비공감0공감0
  • 차분한여우25-05-21 20:13
    신고|공감 확인
    이건 유서깊은 방법임
    오래됐지만 안고쳐지고있음
    답글
    비공감0공감0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