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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결과

아이콘 월급루팡전문
댓글: 4 개
조회: 3180
추천: 6
2025-05-22 14:39:13

신고 글 내용 : 
서민들 등골빼서 대장동일당들 김용 정진상 유동규...화천대유...민간업자에 천문학적이익을 가져
다준건? 이것도 업적인가? 서민들은 청년배당,무상교복.. 그의 측근들에게는? 정신 차립시다. 경기
도지사 시절 업적은? 김혜경 법카..?

신고 취지 : 
허위사실 유포 및 특정후보 비방

결과 : 
1. 허위사실에 대하여서는 재판 중인 사항이므로 선관위에서 판단할 수 없으며 
   사실 적시보다는 의견 표명에 가깝다
2. 후보자 비방의 경우 후보자를 공인으로 보고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도모를 위해
   '일정 요건'하의 비방 행위는 정당하다고 용인한다
  
뭐야 사이다 아니네 하는 사람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관의 판단이 우리의 감정선상과 동일하진 않음
깊이 들어가면 사법부가 문제고 개혁 대상이고 하지만 그건 차후 문제고
현재 재판중인 상황이므로 1번 답변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함

2번의 경우 일정 요건이 애매한데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이고 이는 기관의 해석 나름이란 의미를 어느 정도는 내포하고 있는 거 같음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펨베 등 타 커뮤니티에서 좌표찍고 저격하듯
오이갤 한놈만 걸려라 공직선거법 인실좆 ㅋㅋㅋㅋㅋ 이지랄 하는거 참 좆같이 같잖아서
실제 신고와 처리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간접체험 알려드리는 취지임
선거기간 동안에는 퍼 오는 자료 출처에도 신경쓰고
검증된 내용인지 분위기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고발만 당하면 바로 수갑차고 회사 짤리고 인생 종치는 줄 아는 펨능아들 많은데
법이 '오키 너 잘 걸렸다' 하진 않음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되려면 이미 판결이 난 사안이거나 날조가 명백한 내용을
게시해야 하는데 '의견 표명'으로 판단하는 거에 기관의 주관이 개입될 듯 하고
후보자 비방은 선거 공익을 위한 내용이면 조건부 용인된다는 얘기니 
글 퍼올 때도 내가 누군가 신고할 때도 참고하면 좋을 듯

물론 선거기간 내에는 항상 신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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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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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맥EE25-05-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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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답변오는데 얼마나걸렷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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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루팡전문25-05-22 14:51
    신고|공감 확인
    하루 걸리네요 엄청 빠름
    답글
    비공감0공감0
  • 갈맥EE25-05-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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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카카오 오픈톡방에 이재명 비자금 이야기허길래 신고햇는데 ㅋㅋㅋ 어처구니 없어서. 그냥 저답변 옴
    답글
    비공감0공감0
  • 필리온25-05-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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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성상납으로 떠들어도 되는 구나 ㅎ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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