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무벨

댓글(104)

새로고침
  • 팔도대불25-05-28 23:40
    신고|공감 확인
    준천지들은 자기 자지를 보지라 부르나보지
    답글이동
    비공감0공감 7
  • 넥끼이놈25-05-28 23:36
    신고|공감 확인
    중요한건 이준석이 창조한 문장임
    답글이동
    비공감0공감 5
  • Sojmspgj25-05-28 23:34
    신고|공감 확인
    3년을 기다렸다. 
    오늘 일찍자고 내일 사람 많은 시간에 투표가 조금은 수월해지도록
    5시반에 출발
    답글이동
    비공감0공감 4

1 ~ 100 번째 댓글 [보기]

101 ~ 번째 댓글

  • 레몬과즙25-05-29 00:53
    신고|공감 확인
    답글
    비공감0공감0
  • 레몬과즙25-05-29 01:31
    신고|공감 확인
    연예부기자의 단독이라.. 단독기사도 여러번 보고,
    나무위키를 정독하고 특정부분은 두세번 반복해 읽어봤는데
    다른 명확한 사건과 달리 이번 건은 모호한 구석이 있음.
    어떤의도로 안개구역을 만든건지는 모르겠으나, 확정하지 아니한 부분때문에 어느쪽으로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봄.

    그와 별개로 사실관계확인도 안된것을 공중파에서 씨부린 개새끼는 개쌔끼가 맞음.
    답글
    비공감0공감0
  • 레몬과즙25-05-29 01:41
    신고|공감 확인
    정보통신망법은 범위가 너무 넓음.
    특히 악성댓글로 타인명예훼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임.

    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를 보면, 약칭: 정보통신망법 이라고 명시되어있음.

    악플달면 처벌받는게 이 법임.
    물론 폭력컨텐츠나, 성적컨텐츠 유포도 이 법률에 의해 처벌받음.

    해당법에 의해 벌금나왔다는것이
    반드시 성적컨텐츠 유포가 맞다는 것은 아님.
    답글
    비공감0공감0
  • 참여민주주의25-05-29 02:13
    신고|공감 확인
    아싸 백번째!!!!!
    답글
    비공감0공감0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