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與, '오천피' 걸고 주주권익 드라이브…매운맛 상법·자본시장법 온다 [법안 돋보기]

아이콘 모찬
댓글: 9 개
조회: 3562
추천: 12
2025-06-07 09:37:22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정권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시대’ 공약 이행을 위한 제도 손질에 착수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를 극복할 제1과제로 소액주주 권익 강화를 꼽아온 민주당은 상법 개정 재추진을 공식화했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민주당표 밸류업’ 정책도 연달아 추진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계산입니다. 재계와 함께 상법 개정에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상태로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 둘째 날인 지난 5일 민주당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지난 4월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상법 개정안이 폐기된 지 두 달 만입니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명분은 ‘자본시장 활성화’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권익이 경시되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선 밸류업은 난망하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지난 몇년간 국내 증시에선 LG화학·카카오 등이 알짜 자회사를 물적분할·재상장시켜 소액주주의 권익이 침해되는 소동이 반복됐는데,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넓혀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복안입니다.

민주당이 새로 들고 나온 상법 개정안은 한층 강력해졌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주주총회 전자투표 의무화뿐 아니라 상장사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룰’이 추가됐습니다. 의결권을 각자 3%로 제한했던 종전 개정안에서 ‘합산 3%’로 기준을 강화해 최대주주의 영향력 행사를 보다 강하게 제한한 것이죠. 시기도 앞당겼습니다. 기존 법안은 시행 시점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했으나 이번엔 ‘대통령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규정해 별도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