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인터넷에서 리박이들(?)과 말다툼 좀 하다
느닷없이 그럼 민주당은 왜 간첩법을 반대 했냐고 대답해보라길래
아래 내용을 적고 작성 완료를 눌렀으나 왜 그런건지 글이 올라가지질 않았음...
시간이 좀 지나고 마음이 좀 차분해졌는데 혹시나 누가 간첩법 가지고 들먹이면
아래 내용 복붙해서 보여 주면 됨
혹시 틀린 내용이 있음 알려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간첩법 개정안은 형법 제 98조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거란다 북한만 처벌하는게 아니고 다른 외국 (니들이 말하는 중국)을 간첩행위로 처벌하는 내용이지
만약 외국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면? 니들 말대로 간첩법이 통과 되면 위 법령에따라 중국과 일본과 같은 우방국 거기다 혈맹인 미국도 포함이 되지 적국이 아니고 '외국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로 법이 바뀌니까 여기 까진 알겠지?
얼마전 미국의 기밀문서가 유출돼서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진건 알지? 모르겠으면 검색 해보고...;;
간첩법 개정안에 따라 위 사건은 무조건 간첩법으로 미국 정보요원을 처벌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 그럼 사법부는 간첩행위로 인한 적국으로 규정을 하고 미국요원을 처벌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그럼 미국하고는 어떻게 되는거지?
이 부분에서 민주당의 반대를 내용은 모른채 중국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하는거잖아?
근데 중요한건 위와같은 것 때문에 신중하게 가자고 먼저 한건 니들이 좋아하는 석렬이가 임명한 대법의 행정처장이었고 그 행정 처장의 의견을 따라 행동했던건 국힘 의원들이었지
당시 법원 행정처장인 박영제는 위 논리를 펼치며(내 논리가 아니야) 적국 우방국에 대한 정의부터 확실하게 정리해야한다는 신중론을 주장했고 거기에 국힘의 유상범, 정점식 의원이 따랐었지 물론 민주당 이탄희의원도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며 이 법안을 다듬어야 한다고 했어
국힘 정점식 의원이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검토하자고 했고 이를 받아들여 논의가 멈추게 됐고 이후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인해 법안은 자연스레 폐기가 됐지
민주당은 정점식의 요청대로 12월3일 형법상 간첩죄 공청회 개최하기로 했지
근데 멧돼지가 12월 3일 뭔 일을 벌였는지는 알지? 그런 이유로 무기한 연기가 됐음
세줄요약
- 간첩법 개정안의 신중론을 박영제 법원행정 처장이 제기함
- 양당이 동의하며 함께 검토를 하기로 했으나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 됨
- 12월 3일 간첩법 개정안 공청회를 하기로 했으나 멧돼지가 말아먹음
펙트체크 기사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7563.html
https://www.nocutnews.co.kr/news/6188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