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층 어느 중소기업의 인사 교차검증 방법 [12]
- 기타 노빠꾸 테토 누님 [15]
- 이슈 "군대 가기 싫어"...주소 속이고 입원하며 버티던 40대의 최후 [15]
- 유머 성욕 강한 여친과 야외 야스 썰 [11]
- 기타 란마 표절 [16]
- 계층 논란의 호텔 커피포트 위생상태.jpg [11]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관련한 집단 소송 참여가 줄을 잇는 가운데 일부 법무법인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 없이 착수금을 받고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뒤 뒤늦게 피해 입증 자료를 요구하고 나서 곳곳에서 소송 참여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무분별한 집단 소송 모집이 오히려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A법무법인은 소송 안내문과 홈페이지에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없더라도 사용 이력만 확인되면 소송에 참여해 최소 50만 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
이후 실제로 착수금을 납부하고 소송에 참여하면 그제야 "법원은 피해자의 손해를 자료로 입증해야 보상이 가능하다"며 실제 피해 내역 등 개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식이다.
이에 네이버 카페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는 "처음부터 고지하고 피해 사실 입증 가능한 사람만 접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개인정보) 유출 자체에 책임을 묻는 소송인 줄 알았는데 당황스럽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면 변호사법 위반 아니냐" 등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Watanabe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