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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원 습격남 3년 6개월? 표창장만 4년이었는데!

Destroy
댓글: 15 개
조회: 1983
추천: 17
2025-06-19 20:17:09






법원 유리창 때려부수고
도어락을 소화기로 내리치고
작대기 들고 판사 잡으러 돌아 다니고

그런데 3년 6개월?
그것도 항소를 해서 다시 받아보라고?

장난하나...
판사님들
그렇게 말랑말랑하게 하시다가
윤어겐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면 어쩌시려고... ...

표창장만 4년이었습니다
진짜 이러면 안될 것 같은데... ...

확실하게 법치주의 근간을 잡아야지 이거 뭔...

이니부자

Lv66 Destroy

부셔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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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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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란슈25-06-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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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표창장은 얼마나 큰 죄인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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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과시25-06-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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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위원회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양형(量刑)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기관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양형 기준의 일관성 결여,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 그리고 특별양형인자 설정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1. 양형 기준의 일관성 결여:
    법원 선고 방식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괴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양형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 재량에 따라 선고 형량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양형 기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
    양형 기준이 법정형보다 낮게 설정되어 범죄 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성범죄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형 기준이 범죄자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3. 특별양형인자 설정의 어려움:
    어떤 인자를 특별양형인자로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인데,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양형인자에 따라 권고 영역이 달라지므로, 어떤 요소를 특별양형인자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양형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기타 문제점:
    양형 기준이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양형 기준의 객관적인 평가와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관예우, 온정주의 선고 경향 등 기존 양형 실무의 문제점이 양형 기준 시행 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형 기준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적절하게 조정하며, 특별양형인자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기준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답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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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럭조개25-06-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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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6개월? 선동하고 법원을 때려부셨는데?
    법원을 부셔도 3년 
    살인, 성폭행도 3년
    거 범죄 저리를 만하네...
    아예 전국민 범죄자되라고 고사를 지내라
    답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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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란슈25-06-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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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표창장은 얼마나 큰 죄인걸까....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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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다스25-06-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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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로 기소한게  아닌지 확인해서 내란죄로 다시 기소처벌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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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럭조개25-06-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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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6개월? 선동하고 법원을 때려부셨는데?
    법원을 부셔도 3년 
    살인, 성폭행도 3년
    거 범죄 저리를 만하네...
    아예 전국민 범죄자되라고 고사를 지내라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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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루크25-06-1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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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표창장을 위조하면 4년 
    진짜위조한건지도 잘 모르겟지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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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과시25-06-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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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위원회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양형(量刑)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기관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양형 기준의 일관성 결여,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 그리고 특별양형인자 설정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1. 양형 기준의 일관성 결여:
    법원 선고 방식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괴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양형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 재량에 따라 선고 형량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양형 기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
    양형 기준이 법정형보다 낮게 설정되어 범죄 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성범죄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형 기준이 범죄자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3. 특별양형인자 설정의 어려움:
    어떤 인자를 특별양형인자로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인데,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양형인자에 따라 권고 영역이 달라지므로, 어떤 요소를 특별양형인자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양형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기타 문제점:
    양형 기준이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양형 기준의 객관적인 평가와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관예우, 온정주의 선고 경향 등 기존 양형 실무의 문제점이 양형 기준 시행 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형 기준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적절하게 조정하며, 특별양형인자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기준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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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io25-06-1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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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이가 없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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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아래바람25-06-1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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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침입해서 때려부숴도 3년 6개월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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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브낭뜨25-06-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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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장만으로 4년 아님; 계속 표창장 4년얘기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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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루크25-06-1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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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가 합쳐저서 4년인지 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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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브낭뜨25-06-1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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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루크 설명하기 너무 길어 사진 및 링크 첨부요 
    https://legalengine.co.kr/posts/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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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걀후량25-06-1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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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조죄 최대형량이 5년이고 검찰이 4년 구형함. 4년 구형한 이유는 죄질이 나쁘고 폭동을 주도했으나 초범이고 잡힌후에 반성해서... 최대형량에서 1년 감형했고, 법원에서 3년 6개월 때림. 법원에서 6개월 더 깍은게 이상하지만.. 반성을 잘했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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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iotbox25-06-1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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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데도 아니고 그 피해를 입은 법원에서 재판했는데 3년 6개월 ㅡㅡ 
    그리고 재판관이 항소하라고 권했다고 하는데서 기가 막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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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류25-06-1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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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상중에 최고인 표창장 받으면 4년간 까방권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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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efilm25-06-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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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원을 때려 부시면 양형이 어떻게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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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류님25-06-2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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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넨 다시 당해도 할 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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