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양형(量刑)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기관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양형 기준의 일관성 결여,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 그리고 특별양형인자 설정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1. 양형 기준의 일관성 결여: 법원 선고 방식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괴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양형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 재량에 따라 선고 형량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양형 기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 양형 기준이 법정형보다 낮게 설정되어 범죄 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성범죄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형 기준이 범죄자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3. 특별양형인자 설정의 어려움: 어떤 인자를 특별양형인자로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인데,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양형인자에 따라 권고 영역이 달라지므로, 어떤 요소를 특별양형인자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양형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기타 문제점: 양형 기준이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양형 기준의 객관적인 평가와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관예우, 온정주의 선고 경향 등 기존 양형 실무의 문제점이 양형 기준 시행 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형 기준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적절하게 조정하며, 특별양형인자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기준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양형위원회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양형(量刑)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기관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양형 기준의 일관성 결여,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 그리고 특별양형인자 설정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1. 양형 기준의 일관성 결여: 법원 선고 방식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괴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양형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 재량에 따라 선고 형량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양형 기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 양형 기준이 법정형보다 낮게 설정되어 범죄 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성범죄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형 기준이 범죄자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3. 특별양형인자 설정의 어려움: 어떤 인자를 특별양형인자로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인데,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양형인자에 따라 권고 영역이 달라지므로, 어떤 요소를 특별양형인자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양형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기타 문제점: 양형 기준이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양형 기준의 객관적인 평가와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관예우, 온정주의 선고 경향 등 기존 양형 실무의 문제점이 양형 기준 시행 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형 기준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적절하게 조정하며, 특별양형인자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기준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 양형 기준의 일관성 결여:
법원 선고 방식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괴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양형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 재량에 따라 선고 형량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양형 기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
양형 기준이 법정형보다 낮게 설정되어 범죄 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성범죄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형 기준이 범죄자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3. 특별양형인자 설정의 어려움:
어떤 인자를 특별양형인자로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인데,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양형인자에 따라 권고 영역이 달라지므로, 어떤 요소를 특별양형인자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양형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기타 문제점:
양형 기준이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양형 기준의 객관적인 평가와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관예우, 온정주의 선고 경향 등 기존 양형 실무의 문제점이 양형 기준 시행 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형 기준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적절하게 조정하며, 특별양형인자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기준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원을 부셔도 3년
살인, 성폭행도 3년
거 범죄 저리를 만하네...
아예 전국민 범죄자되라고 고사를 지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