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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길고양이의 천국 튀르키예(터키)는 그동안의 TNR(중성화 후) 원칙의 방목형 관리 정책을 버리고 들개, 길고양이 등의 배회동물들을 보호소에 수용하여 관리하는 표준적인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터키 농림부는 이를 유예기간 없이 즉시 이행할 것을 각 지자체에 지시했습니다.

https://bianet.org/haber/turkish-ministry-orders-municipalities-to-collect-stray-animals-304429
농림부는 모든 지방 자치 단체가 거리에서 길 잃은 동물을 즉시 수거하도록 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 처벌을 경고하도록 모든 지방에 지시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지방 자치 단체는 그 해까지 동물 보호소를 건설하거나 개선할 시간을 부여하는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길 잃은 동물의 수집을 2028년까지 연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지방 자치 단체는 거리에 버려진 동물 한 마리당 71,965 터키 리라(~2,000 미국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다.
농림부는 길 잃은 동물을 대피소로 이송하는 법적 요구 사항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 발효되었으며 지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길 잃은 동물을 수거하기 위해 2028년까지 기다리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성명서는 읽었다.
그 지침은 동물들이 보호소에 배치되면, 다시 거리로 풀려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법 제1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절차를 완료했더라도 보호소 밖에서 수집한 동물을 방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들개, 길고양이 등 배회동물들에 대한 기존의 방목정책이
보호소로 수용하여 입양 혹은 안락사되는 방식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보호소로 들어온 동물들은 재방사가 금지되어
또한 지자체가 배회동물들을 포획하여
보호소로 보낼 의무가 부여되었는데,
2025년 2월의 농림부 공문은
언론 기사마다 포획 대상이 개에 한정되는지
고양이 등 다른 배회동물도 포함하는지 분분합니다만,
공문에 "sahipsiz hayvanların(주인없는 동물들)"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다만 이에 반발하는 지자체도 있고
터키의 문화적 특성 상
실제로 어디까지 실시될 건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요.
구 동물보호법 영문 번역:
https://www.haytap.org/tr/animal-protection-bill-law-no-5199-
제6조
(전략)
주인이 없고 무능력한 동물은 가능한 한 빨리 지역 당국이 설립하거나 허가한 동물 보호소로 데려와야 한다. 이 동물들은 먼저 이 센터에 설치된 관측 구역에 보관될 것이다. 중성화, 예방 접종 및 재활을 받은 동물은 등록되어 그들이 데려온 환경으로 풀려나는 것이 원칙이다.
주인이 없거나 무능력한 동물의 몰수와 동물 보호소의 운영 원칙과 절차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얻은 후 부처가 발행하는 규정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후략)
제6조의 이 부분으로 배회동물 관리의 기본 원칙은
중성화, 백신 접종 후 제자리 방사로 규정됩니다.
물론 이후 조항에서 보듯 이는 기본 원칙일 뿐이고
보호소 운영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계속 보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국은 2013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로
도심, 주택가에서 자생하는 건강한 길고양이의 보호소 입소가 금지됐습니다.
입소되는 건 자생 능력이 없는 새끼나 다친 개체고,
해당 안되면 입소되더라도 다시 제자리 방사되죠.
그래서 터키와 달리
길 잃은 동물, 특히 고양이를 중성화 및 중성화하는 공식 정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시립 수의학 클리닉의 수술 품질은 좋지 않으며, 장기간의 재활과 최소 10일 동안 매일 항생제 주사가 필요합니다. 종종 수술된 동물들은 식수와 음식과 같은 기본이 없는 더러운 보호소에 남겨진다. 수술 후 합병증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감염과 종종 동물의 사망을 초래합니다.
언론에 의해 퍼진 또 다른 일반적인 인식은 이스탄불 고양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먹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일부 지역에서는 상황이 약간 나아졌지만 일반적으로 고양이에게 정기적으로 먹이를 주지는 않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는 일주일에 2-3번 와서 분명히 충분하지 않은 소량의 건조 사료를 남겨둔다. 강한 동물만 먹을 수 있고, 약한 동물과 새끼 고양이는 굶어 먹는다. 불규칙한 기부로 살아남는 자원 봉사 구조 단체는 거의 없으며, 작은 지역에서만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중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https://forgottenanimals.org/news/istanbul-stray-animals-deceitful-fairy-tale/
정부 지원으로 대규모 중성화 사업을 진행하기를 원하는 이 운동가, 단체의 글을 보면
한국이 대규모로 세금투입해가며
중성화 사업(TNR)을 시행한 것에 비하면 꽤 차이가 나죠.
이들은 거의 이상향이 완성된 한국을 부러워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다른 곳에 방사하는 식으로 개체수를 조절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
명목상으로는 어디까지나 보호구역이나 자연서식지에 방사한다며
방사지에서도 먹이,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편법을 쓰지만요.
2017년 Eyüp 지역 사례처럼요.
주로 들개들이 이런 식으로 이주방사(relocation)되는데

https://dogdeskanimalaction.com/law
2024년 동물보호법 개정은
기존의 방목 정책에서 보호소 중심의 구조보호조치 중심으로
배회동물 관리 정책의 대변혁을 일으켰습니다. 🫨
제2조 - 법률 No. 5199 제3조 제1항의 (f) 및 (j)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며 (k)항의 "동물은 재활될 것입니다"라는 문구는 "동물은 입양될 때까지 수용 및 재활됩니다"로 변경되었습니다. "f) 길 잃은 동물: 소유 동물 이외의 애완 동물, "j) 소유 동물: 개인, 조직, 기관 또는 법인이 소유한 애완 동물이며, 보살핌, 예방 접종 및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고 교육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애완 동물,"
제3조 - 법률 제5199호 제4조 제1항의 (b)항은 폐지되었고, (d)항의 "동물을 돌보거나 돌보는"라는 문구는 "동물 입양"으로 바뀌었고, (j)항의 "약해진 동물 보호"라는 문구는 "입양될 때까지 동물 돌보기"로 바뀌었다.
제4조- 법률 제5199호 제6조 제1항의 "동물보건경찰법 제3285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문구는 "법적 예외를 제외하고"로 변경되었고, 제3항의 "환경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문구는 "인간 및 환경 건강을 위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환경도시화부"라는 문구는 "환경, 도시화 및 기후 변화부"로 변경되었으며, 네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며, 여섯 번째 단락의 "동물을 돌보거나 돌보는"라는 문구는 문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단락은 "동물 보호소를 설립하여 동물을 수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호소로 이송된 동물들은 교육부의 데이터 시스템에 등록되고 재활된 개들은 입양될 때까지 동물 보호소에 보관됩니다."
제5조-법률 5199호 제2부 제4항의 제목에 있는 "살인"이라는 문구는 "안락사"로 변경되었고 제13조의 제목은 "동물의 안락사"로 변경되었으며, 다음 단락은 첫 번째 단락 이전에 기사에 추가되었으며 기존 제2항의 두 번째 문장에서 "살인 원칙과 절차"라는 문구는 "살인 및 안락사를 위한 원칙과 절차"로 변경되었습니다. 2010년 11월 6일자 수의학 서비스, 식물 건강, 식품 및 사료법 No. 5996 제9조 제3항에 명시된 조치는 인간과 동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부정적인 행동을 하거나, 전염성 또는 불치병을 앓고 있거나, 소유가 금지된 개에게 보호소에 수 있는 개에게 적용됩니다. 지방 당국은 2003년 8월 28일자 각료회의 결정 No. 2003/6168에 의해 승인된 애완 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의 범위 내에서 길 잃은 개에 관한 업무 및 절차에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제6조 - 법률 제5199호 제14조 제1항 (h)항의 "의료"라는 문구는 "법률 및 의료"로 변경되었으며 다음 조항이 단락에 추가되었습니다. "o) 지방 정부를 대신하여 수집된 길 잃은 동물을 보호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보호소에 보관된 개를 보호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는 것"
가장 눈에 띄는 게 중성화, 백신 접종 후 제자리 방사를 원칙으로 규정한
제6조 네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이
등록 후 입양될때까지 보호소에 보관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 같지만
신설된 제14조 o항에 수집된 배회동물(길 잃은 동물)을
보호소 외의 다른 장소에 방사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
결국 지자체가 포획하여 인수한 동물들은 재방사가 금지되었죠.
또한 제3조 (k)항의 변경으로
동물은 입양될 때까지 수용 및 재활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보호소로 보내졌으면
입양되거나 죽기 전엔 못 나가게 바뀌었습니다. 😮
보시다시피 위 두 조항은 개에만 한정된 게 아니구요.
배회동물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추가된 안락사 조항이 크게 반발을 불러일으켜
최종적으로 안락사는 개에게만 적용하면서
조문이 혼란스럽게 기술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안락사 규정 말고는
개, 고양이, 기타 동물 동일하구요.

터키를 동물보호선진국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동물학대를 징역형까지 처벌되도록 개정된 게 2021년이니
불과 4년밖에 안된 일이죠.
그 전엔 이유없이 동물을 죽여도 벌금이 고작이었습니다. 😞
기존의 방목형 배회동물 관리 정책도
선진국의 그것이라고 보기는 힘들구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개정안이었지만
사실 이런 보호소 중심의 관리가 선진국에서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이건 한국도 고양이만 유일한 예외일 뿐
다른 동물에 대해서는 마찬가지구요. 🙄
추진 방법이 과격해서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무엇보다 이슬람 문화권에서의 고양이의 지위때문에
이런 정책에 대한 반발은 계속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뭐 이슬람이라고 해도 두바이에선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면 벌금 나오기도 합니다.
고양이를 애호하는 방법이
길거리에서 방목하는 방법이 맞나부터
사실 의문시해야 한다고 보구요. 😎
그런 점에서는 방향성은 옳다고 봅니다.
추진 방법이 너무 과격해서 그렇죠.
보호소 확충 기간도 안 기다리고
냅다 공문부터 발송하는 건 좀.. 😅

동북아의 모 캣맘공화국은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의 들고양이마저
사실상 TNR로만 관리하겠다는
생태계 보전 포기 선언을 합니다.
츄하이하이볼